[최근의 상황]
2023년 8월 20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시고 백중기도 집전을 해주시는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재판에 관한 사항
- 8월 23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지정스님과 진효스님에 대하여 4억 원 정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의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6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의 소 판결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공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 우리 불광형제들이 지정스님, 진효스님 등을 상대로 하여 법회활동 방해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제소한 손해배상사건은 9월 13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측에서 6월 2일자 위 결의무효확인의 소 판결의 위법․부당성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8월 18일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토요일 시위소식
- 어제 1인 시위단 형제들께서 토요법회에서 법문을 하신 광우스님과 참석자들에게 불광사태의 진실을 홍보하는 시위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찰에서 사찰의 재정투명화 필요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위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 맺음 말
- 최근에 사찰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논문을 한 편 읽었습니다. 그 논문은 재정투명화를 위해서는 재가자도 사찰재산관리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가자의 참여와 내외부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은 그 논문에서 재정투명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재정투명화가 안되면 비밀주의가 지배하게 되고 불투명한 비밀주의는 스님의 부정부패와 타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정투명화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스님들이 청정한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측에서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님들에 대한 시주거부는 법구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인연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인연담에 의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수행자들에 대하여 재가자들이 탁발음식을 주거나 자리를 내주거나 존경을 표하기를 거부한 결과 수행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 불광의 재정투명화가 이뤄지면 불광의 스님들도 모두 청정한 수행자로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상화를 위해 계속 뜻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