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무배당 삼성올라이 탑운전자보험[0904.6]-1종-자가용운전자
판매기간:2009년 4월 1일 - 2009년 9월 30일
삼성화재 약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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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장기보험(기여도 적용)
- 전건 기여도 적용
2010년 03월 31일 이전 보험계약.
- 전건 기여도 미적용(전액보험금 지급)
2010년 04월 01일 이후부터 2014년 3월 31일 이전 보험계약.
- 척추체만 기여도 적용(압박골절, 추간판)
2014년 04월 01일 이후 보험계약.
첫댓글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95353_1_20090401_file1.pdf?X-SFMI-INTLOG=N41014-004608^^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