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지은 형법연구서이며 살인사건 실무지침서.
30권 10책. 필사본. 1819년(순조 19)에 완성하여 1822년에 펴냈다. 흠흠(欽欽)이란 걱정이 되어 잊지 못하는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죄수에 대하여 신중히 심의(審議)하는 흠휼(欽恤)사상에 입각하여 재판하라는 것이다. 살인사건의 재판은 인명이 관련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맡은 수령들은 어려서부터 시부(詩賦)만 논하여 법률을 모르고, 재판하는 법을 알지 못하여 재판을 서리들에게 일임했다. 따라서 자의적·법외적(法外的) 재판과 형벌부과가 이루어지자 흠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한다며 재판을 맡은 관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흠흠신서〉를 지었다. 앞에 저자의 서문이 있고, 이어 목차, 〈경사요의 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 批祥雋抄〉 5권, 〈의율차례 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 祥刑追議〉 15권, 〈전발무사 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요의〉에서는 중국의 유교경전에 나타난 형정(刑政)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중국과 조선의 역사책에 나타난 저명한 형사판례를 뽑아서 고금의 변천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목민관(牧民官)이 참고하도록 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판례 79건, 조선의 판례 36건을 소개했다. 여기에서 저자는 법률을 변통 없이 고수만 해서는 안 되며 의(義)에 비추어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승인하고 있으나, 하찮은 연민의 정은 경계했다. 〈비상전초〉는 조선의 판결문인 제사(題辭)나 재판관계 왕복문서인 첩보(牒報)가 법률식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장황하거나 잡스러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재판문서 가운데 모범적인 판례를 뽑아 제시하고 해설과 비평을 붙인 것이다. 〈의율차례〉는 살인사건의 유형과 그에 따르는 적용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구별되지 않음을 고치기 위해 중국의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았다. 〈상형추의〉는 무원(無寃)·무의(無疑)한 재판에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조의 인명사건에 관한 판결을 모은 〈상형고 祥刑考〉를 자료로 하여 엮은 책이다. 〈상형고〉 가운데 144건을 골라서 정범(正犯)과 종범(從犯), 자살과 타살, 상해치사와 병사(病死), 고의와 과실 등 21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최종판결의 당부(當否)에 대하여 논평했다. 〈전발무사〉는 저자가 곡산부사(谷山府使)·형조참의 등으로 재직하던 중에 관여한 인명관계 판결과 유배중에 보고 들은 인명에 관한 옥안(獄案)·제사(題辭)·검안발사(檢案跋辭)로서 의심가는 것 17건을 모아서 분류하고 평한 것이다. 이 책은 정약용의 많은 저술 가운데서도 〈목민심서〉·〈경제유표〉와 함께 1표2서로 불리는 중요한 저술로서, 정약용의 형정에 대한 사상을 알 수 있는 기본자료이며 18세기 조선의 살인사건 판례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장서각·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