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동대표 선출 시 위임장 효력 여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아버지로 돼 있다.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배우자나 자녀한테 상속이 돼 있지 않다. 아들이 동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서면 위임장이 대리권 효력이 있는지.
<2024. 5. 9.>
회신 : 상속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위임장 효력은 법률전문가 판단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린다.
상속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자 중 대표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사망한 소유자의 위임장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5. 22.>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사망한 소유자의 서면 대리권이 없으면 동대표 자격 상실이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