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실속경제> 오늘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오늘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해 알려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무슨 보험입니까?
답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자동차보험 담보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를 태우고 가다가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피하려고 하다가 길옆 가로수를 받는 단독사고가 났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이때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인 배우자가 다쳤다면 두 사람은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신체사고를 ‘자손’이라고 하구요. 자동차상해는 ‘자상’ 이라고도 합니다.
질문2.
그럼, 저도 자손, 자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손과 자상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자손과 자상은 남이 나를 다치게 한 사고가 아니고 내가 혼자 사고가 난 경우나 내 과실로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 받은 경우나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면서 내가 다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3.
그럼, 자손과 자상은 모두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손과 자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자동차보험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가 기본담보이구요.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에 특약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지 않고 대신 자동차상해를 선택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이 기본적으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자손과 자상은 대부분은 비슷합니다만 보상하는 방식이 전혀 다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손이 아닌 반드시 자상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4.
왜 그렇게 자상을 가입하시라고 강요하시죠?
설명에 앞서 자손과 자상에 약관에 주요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답변.
약관의 규정을 살펴보면요. 자손과 자상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 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사고란
첫째,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둘째,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면서 탑승 중일 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등의 사고일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5.
보상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자손과 자상사고는 본인만 보상 받는 것인가요?
답변.
피보험자 본인은 당연히 보상대상이 되구요. 그리고 여기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보상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피보험자의 부모는 나의 친부모님와 양부모를 말하구요. 배우자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까지도 자녀에 포함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질문6.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보상을 해 주는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민법상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치료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우선 치료해 주자는 취지에서 약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질문7.
그렇군요. 조금 전에 보상기준만 다르고 나머지는 비슷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자손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하여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부상 또는 장애 급수별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상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상해 또는 장애급수 제한 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7-1.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자손에 경우는 먼저 보험가입금액이 있습니다. 부상, 후유장애, 사망에 따른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이 있는데 부상을 예를 들면 가입금액이 1천5백만원, 3천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중에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선택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내 상해급수가 7급입니다. 그러면 가입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7급한도인 5백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상도 가입금액을 3천만원으로 가입했을 때에는 똑같은 7급 상해라고 하더라도 5백만원이 아닌 가입금액 3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차이점이죠.
질문8.
그렇다면 일단 자동차상해보험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신체사고도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높여서 가입을 하면 보상한도는 올라가긴 하지만 자손은 부상급수 한도별 정해진 금액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비도 다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9.
그래서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는 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상해는 치료비는 당연히 보상이 되는 것이구요. 치료비 이외에도 치료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서 입게 된 손해인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구요. 만약 몸에 장해가 남게 되면 장래 일할 수 없어서 입게 된 손해인 상실수익액도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자손은 이런 종류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나 기타 교통비, 향후치료비 등도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모두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9-1.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상이 자손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지 않겠어요?
답변.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할 때 1년에 몇 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신 분들은 몇 천원일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동차상해 특약을 선택하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10.
사고보상의 예를 들어서 그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부인이 동승하고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 받아 동승자인 부인이 목이 좀 다쳤습니다. 진단명은 경추 염좌로 4주입원 수개월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비가 총 5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손이나 자상가입금액은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경추염좌는 부상등급이 12급에 해당합니다.
먼저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부상 12급 한도는 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는 다행이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 치료비가 500만원 나왔지만 12급의 보상한도 금액인 180만원만 지급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질문10-1.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는데 180만원으로 모두 끝난 다구요. 보상금 이외에는 한 푼도 더 못 받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상에서는 치료비 500만원 전액과 휴업손해 약 280만원, 위자료 15만원 합해서 총795원을 지급하고 종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615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질문11.
경상사고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상사고라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만 제가 자손대신에 자상을 가입하실 것을 적극 권유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 이런 홍보 덕분으로 요즘을 많은 분들이 자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을 하는 분들과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자손을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시고 그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40% 정도는 될 듯합니다.
질문12.
동승자가 가족일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답변.
동승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포함되면 당연히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가 만약에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동승자의 호의 동승 감액을 적용해서 보상할 때 감액을 좀 한다는 점을 아셔야 겠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