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992. 11. 11. 선고 92가합84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하집1992(3),60]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공1990, 1684)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서광주등기소 1990.5.10. 접수 제192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0.5.10. 채권최고액 금 11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산하 화순군 지부는 1989.12.26. 소외 1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소외 1이 경영하던 소외 오성화학에 배정된 기타 재정 시설자금 498,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여신관리자금으로 예치하고 있다가 위 소외 1이 신축하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7의 5 지상 공장의 공정에 따라 1989.12.26.부터 1990.5.4.까지 사이에 위 소외 1에게 합계 금 4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신축공장이 완공되자 이에 대하여 1990.4.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를 위 소외 1,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대여하고 여신관리자금으로 예치한 자금은 모두 금 498,000,000원이었으나 위 소외 1 소유의 공장대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금 420,000,000원 상당밖에 되지 아니하여 담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에 상당한 금 42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78,000,000원을 유보하고 있던 사실, 그러던 중 원고가 위 소외 1을 위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겠다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1990.5.21.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대여금 498,000,000원 중 지급하지 아니하고 예치하고 있던 나머지 금 7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금 78,000,000원의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에 대해서만 이를 담보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원리금채무를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불특정채무에 대하여 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출금채권은 아직 모두 변제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변제공탁한 금액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금 11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0.5.8.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담보제공상담표에는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불특정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 산하 화순군 지부의 대부담당과장으로서 원고와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업무를 담당한 위 소외 2는 원고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위 소외 1에게 대출된 금 498,000,000원 중 금 78,000,000원을 담보가 부족하여 위 소외 1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위 금 78,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되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위 금 78,000,000원의 채무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6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피고가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로서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이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해 대출금채무와 기존채무의 성립경위 및 위 소외 2의 설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계약문언대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직원인 위 소외 2의 설명내용에 따라 당해 대출금채무, 즉 금 78,000,000원의 차용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7.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소위 소외 1의 위 금 78,000,000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 78,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1990.1.1.부터의 약정이율은 연 7.5%이고 연체이율은 연 19%이며, 위 소외 1은 1991.12.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같은 날부터 연체이율에 이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는 1992.2.27.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합계 금 82,392,58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피고가 1991.9.24.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위 차용금 원금 78,000,000원, 1991.9.25.부터 1991.12.12.까지의 이자 금 1,266,164원(금 78,000,000원×7.5/100×79/365), 1991.12.13.부터 1992.2.27까지의 지연손해금 3,126,410원(금 78,000,000원×19/100×77/365), 합계 금 82,392,574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 82,392,58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구충서(재판장) 박희승 임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