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채무액 : 무담보 2400만원(이중830만원은 제 보증인 부동산 압류때문에 친척분이 변재하여 해지중입니다) 보증채무 3곳 1800만원정도(배우자 보증)
2.총재산 : 보험금 약 250만원(현지점 해약환급금 27만원정도), 배우자 보험금 80만원(현재 해약환급금 없음), 보험료는 대부분 친척분이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3.부양가족 : 배우자(39세), 수입없음, 아이둘(6살,4살)
4.월소득 : 기본급 160만원, 식대 10만원, 4대보험 공제후 실수령액 식대포함 159만원
5.채권자수 : 본인 3곳(1곳은 압류해재 진행중), 보증채무 3곳
6.성별/연령/지역 : 남,35세,주소지는 경남 양산, 현거주지는 경기 동두천
7.기타(압류여부등) : 현재 제 보증인 부동산압류외에는 없음. 보증인(아내) 채무로인해 법적조치한다는 전화연락만 받음.
8.질문사항
현재 거주는 처가에서 하고 있으며 생활비는 저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5곳에 채무가 3000만원있습니다. 현재 아내는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분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우선 귀하께서는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소득과 부양가족으로 보아 월변제액은 10~15만원정도를 60개월간 불입하시고 나머지 채무는 전액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신분은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즉 부인께서는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으시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상의하시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좋은결과 있으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