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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1.사업 대상자 | ○ 연령제한 없음 | ○ 65세 이하인자 | 상환기간이 장기간(15년) 임을 고려, 고연령자의 대출을 제한하여 부실농가 발생을 예방 |
○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보유자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 2년이하의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소유자를 귀농인에 포함 | 귀농 준비를 위해 예비농업, 농지취득 등 사전 준비 차원의 농업활동 인정 | |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이주기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 귀농지원법상 사업대상자는 6년 미만의 범위에서 선정가능 조항 준용 |
○ (거주기한) -제대군인, 새터민, 재소자 거주기한 제한 없음 | ○ (거주기한) -직업군인, 새터민 거주기한 5년 신설, 재소자 제외 | 재소자는 재소기간 주소지 미이전. 타 자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 |
○사이버교육,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 50시간 인정 | ○최대 40시간 축소 ○농작업 포함 | 농촌현장, 지자체 교육 등 현장실무형 귀농교육 확대 필요성 | |
○ (교육실적) 교육시간 100시간 | ○ (교육실적) -지자체 교육 8시간 필수 항목 포함 | 귀농인인 지자체 담당자 면담을 통해 귀농 현실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 마련(‘16.4월부터 시행) | |
3. 자금의 용도 | ○ 농촌비즈니스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 ○ 농촌비즈니스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촌레스토랑 개선 | 농어촌정비법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내용 명확화 |
○ 주택자금 활용처에 공동주택 제외 | ○ 공동주택 포함 | 귀농인의 읍면단위 공동주택 거주지 확대 | |
4. 지원형태 | ○주택 구입신축 자금 금리: 2.7% | ○주택 구입신축 자금 금리: 2.0% | 귀농인 부담 완화를 통한 자금활용 확대 |
5. 사업자 선정 | <신설> | ○지자체에서는 농지가격의 상승, 농지의방치, 기획부동산 피해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 | 농지 가격상승 및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방지 |
6. 사후관리 | <신설> | ○ (승계)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승계조항 신설 | 대상자의 사망시 “승계”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
<신설> | ○ (농업경영체 등록) 창업자금 대출자는 자금 수령 후 1년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 통보 | 불법 자금대출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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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 과 장 김정희 사무관 박해청 주무관 금경연 | 044-201-1511 044-201-1518 044-201-1519 |
농협은행 | 농업금융부 | 차 장 이승욱 | 02-2080-7583 |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이후 |
합 계 | 500 | 600 | 700 | 1,000 | 1,500 | 1,500 |
융 자 | 500 | 600 | 700 | 1,000 | 1,500 | 1,500 |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연령기준 시행일: 만 65세 이하규정은 2016.7.1일부터 시행함. 다만, 만65세 초과 귀농인 중에서 2015.12.31일 기준 50시간이상 교육 이수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신청 가능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②(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주소이전(귀농인) ⇨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 신청인) ⇨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이내,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교육관리 시스템 개편완료(‘15.12월 예정) 후 기관별 교육과정 등록 예정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강의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지자체 교육(8시간):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확인서: 지자체(또는 교육기관)가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11호 서식) 또는 수료증
※ 지자체 교육(8시간)을 포함하는 교육이수실적 적용시기 : 2016. 7.1일 이후 적용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한다.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육)우 입식 자금은 지원 제외
*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은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5년) 내에 시장·군수는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촌비지니스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융자방식>
ㅇ 농지·축산·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 각 지자체에서는 2016.1.1일 기준, 기 창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