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기타 등
▢ 근 무 지 :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822,480원/ 12월 1,704,7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911,240원/ 12월 863,2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71명
- 전일제 참여자 : 38명
- 시간제 참여자 : 33명
▢ 모집분야
- 전일제 직무: 행정도우미 13명/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18명/
기타(바리스타, 주차관리, 환경미화 등) 7명
- 시간제 직무: 행정도우미 6명/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12명/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10명/ 기타(바리스타, 환경미화 등) 5명
▢ 모집기간: 2020. 11. 23.(월) ∼ 2020. 12. 3.(목)
▢ 면접일 및 장소 : 면접은 12월 22일 예정. 장소는 접수자에게 추후 안내예정
※ 인건비 단가 및 운영비, 배정인원, 직무별 인원, 면접일 등은 보건복지부 정부예산안 및 사업안내(지침) 최종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간제일자리 직무중 보육도우미는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한함)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희망 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 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 1부
※ 2019년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2020년 귀속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도우미 : 문서작성 및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 : 발달장애인 중, 관련 교육 과정수료 증명서
- 바리스타 : 바리스타 교육과정 수료증 및 자격증
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구 분 | 첨 부 서 류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여성가장 제출서류>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02-330-1947)
▢ 접 수 처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6.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
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 ∙ 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 (TEL. 330-19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