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
직렬(직류) |
직 |
선발 |
시 험 과 목 | |
계 |
|
|
224명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직 |
7급 |
5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
9급 |
15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행정직(장애인) |
9급 |
8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무직(지방세)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사회복지직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기업행정직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전산직(전산개발)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사 서 직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계직(일반기계)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전기직(일반전기)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임업직(일반임업)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수 의 직 |
7급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
보 건 직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간 호 직 |
8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토목직(일반토목) |
9급 |
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수도토목직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직 |
9급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직 |
9급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통신기술직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전자통신기술직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
제한 |
연 |
보건연구 |
연 |
3 |
필수(3) : 보건학개론, 영어, 역학 |
환경연구 |
연 |
1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영어, 환경화학 |
나. 광주광역시 소방본부(본부·산하기관) 근무예정자
채용방법 |
채용분야 |
계급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계 |
|
|
21명 |
|
공개경쟁 |
소방(화재진압)분야 |
지방소방사 |
8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 전 분 야 |
지방소방사 |
8 |
필수(3) : 국사, 사회, | |
제한경쟁 |
구 급 분 야 |
지방소방사 |
5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및소방실무 |
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청·산하기관) 근무예정자
채용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계 |
|
|
140명 |
|
공개 |
행 정 직 |
7급 |
10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9급 |
10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행정직(장애인)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산직(전산개발) |
9급 |
7 |
필수(5) : 국어,영어,한국사,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직 |
9급 |
6 |
필수(5) : 국어,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계직(일반기계)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식품위생직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토목직(일반토목)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직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2. 시험방법
가. 일반직·연구직 공무원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지방소방공무원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2) 제2차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3) 제3차시험 : 실기시험(체력측정 및 운전실기)
(4)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1) 광주광역시 근무 예정자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 37세까지 |
1966. 1. 1 ∼ 1984.12.31 |
8·9급 |
18세이상 ∼ 32세까지 |
1971. 1. 1 ∼ 1986.12.31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연구사 |
20세이상 ∼ 45세까지 |
1958. 1. 1 ∼ 1984.12.31 |
(2) 지방소방공무원
시 험 명 |
성별 및 응시연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공개경쟁임용시험 |
지방소방사 |
남자 : 21세이상 30세까지 |
1973. 1. 1 ∼ 1983.12.31 |
여자 : 18세이상 25세까지 |
1978. 1. 1 ∼ 1986.12.31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지방소방사 |
20세이상 30세까지 |
1973. 1. 1 ∼ 1984.12.31 |
(3) 광주광역시교육청 근무 예정자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 35세까지 |
1968. 1. 1 ∼ 1984.12.31 |
9급 |
18세이상 ∼ 28세까지 |
1975. 1. 1 ∼ 1986.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성별 : 소방공무원 소방(화재진압) 분야는 남자에 한 합니다.
마. 자격제한
아래직렬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부터 유효한 다음 자격(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1) 일반직공무원
직 렬 |
직급 |
자 격 ( 면 허 ) 증 명 |
사회복지직 |
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전 산 직 |
9급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
사 서 직 |
9급 |
·준사서이상 |
간 호 직 |
8급 |
·조산사 또는 간호사 |
지 적 직 |
9급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이상 |
수 의 직 |
7급 |
·수의사 |
식품위생직 |
9급 |
·영양사 |
(2) 소방공무원
- 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소지자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소방공무원은 다음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23조제7항)을 갖춘자 이어야 합니다.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2) 신장 : 16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 이상으로 합니다.
(단, 여자는 154㎝이상, 특수기술분야 응시자 152㎝ 이상)
(3) 체중 : 5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이상으로 합니다.
(단 여자는 48㎏이상, 특수기술분야 응시자 46㎏ 이상)
(4)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합니다.
(6)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합니다.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9)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10) 용모 :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뿐만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학력 및 경력제한 : 연구직에 한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보건연구(공중보건) :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 환경연구(환경) : 기사(공업화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접 수 기 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7·8·9급 |
시험 |
2004 .5. 3 |
필 기 시 험 |
2004. 6.14(월) |
2004 .6.20(일) |
2004. 7. 7(수) |
면 접 시 험 |
2004. 7. 7(수) |
2004 .7.14(수) |
2004. 7.20(화) | |||
연구직 시험 |
2004. 7.12 |
필 기 시 험 |
2004. 8.23(월) |
2004. 8.29(일) |
2004. 9. 7(화) | |
면 접 시 험 |
2004. 9. 7(화) |
2004. 9.24(금) |
2004.10. 1(금) | |||
소방공무원 |
2004. 7.12 |
1차(필기시험) |
2004. 8.23(월) |
2004. 8.29(일) |
2004. 9. 7(화) | |
2차(신체검사) |
2004. 9. 7(화) |
2004. 9.10(금) |
2004. 9.14(화) | |||
3차(실기시험) |
2004. 9.14(화) |
2004. 9.17(금) |
2004. 9.21(화) | |||
4차(면접시험) |
2004. 9.21(화) |
2004. 9.24(금) |
2004.10. 1(금) |
※ 시험장소 공고 및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부터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광주광역시·구청 민원봉사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
나.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
(광주광역시청 신청사 1층 민원봉사실 응시원서접수장)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 우편번호 502-702
※ 응시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중에 접수하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우송의 경우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야야 합니다.
(접수마감일 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는 7,000원, 8·9급·소방직은 5,000원의 광주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 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렬)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 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연구직 제외)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가산점(전산직렬·소방공무원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연구직 또는 7·8·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일반직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일반행정·교육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나)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자격제한 직렬·소방공무원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3 및 7의4,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12 또는 공무원 임용및시험시행규칙별표 12를 참조).
구 분 |
연 구 사 |
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이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13, 기타법령에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 내용을 적용합니다. |
(3) 지방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
자격가산은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비율 |
5 % |
3 % |
1 % | |
자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 |
자동차검사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
항해사 또는 기관사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간호사면허증,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다. 가산점 적용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 일반직·연구사의 경우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됩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및「어학능력」의 3개분야로 구분 가점 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한가지에 대해서만 가점 합니다.(각 분야 1가지씩 3가지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3가지에 대하여 가점 부여 합니다.) 또한,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8.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지방소방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 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 평균 평점이 "중"(일반직·연구사 10점, 소방공무원 9점) 이상인 자. 다만, 위원의 과반수(2인의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 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광주광역시 총무과(고시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613-2861∼2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