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1) 수입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Ⅰ. 현재의 수입목록’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옮겨서 기재합니다.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 (가)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I. 가족관계’ 항목에 기초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2005. 최저생계비를 기재하는데, 수치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의 최저생계비는 ‘6인 가구 1,477,800원’, ‘5인 가구 1,302,918원’, ‘4인 가구 1,136,332원’, ‘3인 가구 907,929원’, ‘2인 가구 668,504원’, ‘1인 가구 401,466원’입니다. ☞ (다)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으로부터 지출예상 생계비를 옮겨서 기재합니다. (3) 채무자의 가용소득 ☞ 기간란에는 위 1.항의 변제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 ① 월 평균 수입란에는 위 가 (1) 기재 수입을, ② 월 평균 생계비란에는 위 (2) (다) 기재 생계비를 각 기재하고, ③ 월 평균 가용소득란에는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변제 횟수에는 개월수에 의한 변제기간을 기재하고, ⑤ 총 가용소득에는 ③과 ④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dosanhelp.com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
출처: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실 원문보기 글쓴이: 희망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