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유투브 강의 보다가 모카페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고 해서 읽어보니..
논점은 전세계약 만기 도래후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감정싸움 할 필요없이 '전세 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라는 글에,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보증금 못받은 상태에서 무슨 돈으로 나갈꺼냐.. 뭐 이런 내용이더라구요.
일단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다는 전제로,
전세계약 만기 도래후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쉽게 웹툰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올려봅니다.
웹툰 내용에 보면,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시 HUG로 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집을 비워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도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1. 임차한 집을 비워주어야 이행 금액(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
2.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데 새로 이사할 집 계약금이 없을 때는 HUG 보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먼저 이행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HUG에 문의했던 내용도 있어 함께 공유할께요.
Q. 전세보증보험 가입중에 임대인이 집을 팔았을시? A. 전세목적물과 전세보증금 금액이 같을시는 보증내용변경 신청을 하면 됨.(임대인 변경), 새 임대인에게 새로 통지
Q.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전세 계약 도중 이사를 하게 되었을때? A. 보증보험 계약을 끝나며, 남은 보증기간을 일자로 계산해서 보험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