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이유로 집명의변경시 그 시점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혼 전에 집명의변경하는 것과 이혼 후에 집명의변경하는 것에 대해 본인 상황에 맞게 비교해봐야 하며, 이는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업무로 우선 세금 포함 비용견적을 받은 후 의뢰시 세부 정보를 받아 정리해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인터넷에 법무상담커뮤니티법무사카페 검색 후 방문하셔서 오시면 다양한 사례와 함께 내용 열람이 별도 비용 없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법무사사무실이 나뉘어져 있으니 해당 지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안내시 부동산 정보가 필요
집명의변경 법무사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의뢰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세금과 법무사수수료에 대해 항목별로 정리한 견적을 보내드리며, 견적보내드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산 북구 주택인 경우, 부산 북구 OO동 OO번지 등 번지수까지 알려주셔야 하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 시세 ㆍ 공시 ㆍ 건물 층별 면적 ㆍ 연면적 ㆍ 토지면적 ㆍ 위치 '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부산 해운다 아파트 등 아파트인 경우, OO동 OO아파트 OO평인지 정보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부산을 예로 들었는데, 부산은 부산법무사 ㆍ 울산은 울산법무사 ㆍ 천안은 천안법무사 ㆍ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법무사 ㆍ 인천은 인천법무사 ㆍ 파주는 파주법무사 ㆍ 서울은 서울법무사 등 지역에 맞게 문의해야 합니다.
업무 중일때는 전화 연결이 안될 수 있는데, 이때는 " 문자 ㆍ 카톡 " 으로 연락처, 어느 도시에 있는 부동산인지, 어떤게 궁금한지를 남기시면 상담 가능할때 연락드려 답변드립니다.
어떤게 궁금한지에 대해서는 " 상속이라면 상속, 증여라면 증여, 이혼이라면 이혼 " 이렇게 남기셔도 되며, 상황 파악을 위해 질문 목록부터 보내드리니 이를 답변주시면 본인 상황을 파악하여 올바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부부는 얼만큼
부부간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6억원입니다.
부부간 증여를 이유로 집명의변경 진행시에만 적용받게 되며, 부동산 시가 기준으로 6억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가 없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시 증여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이혼신고는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당사자가 함께 갈 필요는 없고, 1명만 가도 되며, 부산 북구 지역은 부산 북구청에 가면 되고, 부산 해운대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청에 가면 됩니다.
법무사와 만나 집명의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이혼신고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먼저 팩스주셔서 준비한 다음에 1회 만나 처리하며, 부산북구법무사 ㆍ 부산해운대법무사 구분없이 부산이라면 부산법무사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는 과정
법원에서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를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서류 발급해서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는 것으로, 이혼신고가 완료되는 기간도 4 ~ 1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법무사와 1회 만나 처리하는 것은 이혼신고일로부터 15일 이후로 하여 미리 날짜 ㆍ 시간을 예약 잡으시면 되며, 함께가 아닌 따로 따로 만나셔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