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이기수(가운데) 위원장과 위원들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
대법원 산하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9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고 양형심리절차 개선 등을 대법원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소송당사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 소송가액에 따른 변호사 보수 수준이 개별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게 낮은 금액일 때에는 재판부가 재량증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의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공표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간접강제 배상금 결정례를 수집·분석한 다음 간접강제 배상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못지 않게 적정한 양형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형자료 조사업무를 보조할 양형조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양형자료 조사제도를 신설해 양형자료에 대한 조사 방법과 절차, 조사결과에 대한 검사·피고인의 의견진술과 자료제출 권한에 관한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위원회는 4개월간 7차례 회의를 열어 1·2심 재판 충실화를 통해 사건 당사자의 승복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위원회가 검토한 방안 가운데 민사재판 당사자의 변론기일 출석권 및 진술권 보장, 당사자 신문 활성화, 형사피해자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제도 등은 최근 관련 민·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일선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상전송에 의한 증인 등 신문방식 도입 △감정절차 개선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현실화 △양형심리절차 개선안 등도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불리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전문심리관 제도와 특성화 법원 도입 및 민·형사 법관 분리 등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안돼 대법원이 검토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논의와 건의문을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심 충실화, 2심의 사후심적 운용, 3심의 법률심·정책심 기능 강화를 통해 피라미드형의 이상적 심급구조를 실현해 심도 있으면서도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