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드는 자연재해 걱정.
자연재해로 발생한 자동차 피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보험 보상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공기만 해도
천재지변 등 항공사의 통제권 외의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가 많아
자동차 보험도 같다고 생각되곤 합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고 손해보상
자연재해로 인해 자동차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주차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자기차량 손해담보 중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폭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단독사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Ⅰ과 대물한도 2000만원의 책임 의무보험이 있고
의무보험을 포함하여 대인Ⅱ,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의무가입 한도 이상의 대물, 자기차량손해담보 등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피해 시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동안 보험료 할인이
유예될 수 있으므로 특약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천재지변 피해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침수 시 트렁크가 열려 있었거나 창문이 열려 있었을 경우,
선루프가 열려 있었을 경우 등 침수에 영향이 있었을 경우,
우회지시에 따르지 않고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무리하게 통행하거나 사전에 알려진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주차를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할증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연재해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이런 사항에 대해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