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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서 통과되면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라 앞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달 말에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들은 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줬다. 소급 적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된다. 상한제 적용을 기존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에서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했다. 또 상한제 적용 지역을 과거와 같은 전국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순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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