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9호] 중국向 턴키(Turn-Key)방식 수출관련 계약 시 주의사항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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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 ‘17년 발표 예정
지난 11월 22일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이 2017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특히 ‘종합 개인 소득세와 세부 항목별 개인 소득세 개혁’을 중심으로 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 범위에 교육비 지출, 생애 첫 주택 담보대출 이자 지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사회 제반 조건 및 개인 소득세 징수 체계 보완 수준에 따라 부모둘째 자녀 부양비 등 가계 지출 역시 특별 공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제참고보는 과거 실시된 개인 소득세 개혁 방안이 개인 소득세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금번 개인 소득세 징수 개혁 방안은 근로, 노무, 주식 양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소득에 대해 종합 소득세를 징수하는 대신 종합 소득세 특별 공제 항목을 지정,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경제참고보)
박경하 대표의 중국경영클리닉
▶ 중국向 턴키(Turn-Key)방식 수출관련 계약 시 주의사항
'턴키(Turn-Key)방식'이란, 말 그대로 바이어가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공장 설비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완성하여 인도하는 ‘설비일괄청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최근에는 이 용어 대신에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나아가 건설관리(Management)를 포함한 'EPCM계약' 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턴키계약은 시운전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특정 설비(또는 플랜트)를 공급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계약으로써 통상의 FOB나 CFR조건의 설비수출에 추가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한데, 특히 중국은 자국 내 시공 자질면허를 취득한 법인이 없는 외국회사(비거주자)에게 건설, 시공 등의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중국업체를 반드시 개입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전문 기술에 대한 부가가치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원발주자와 권리와 의무사항을 구체화한 포괄계약을 체결한 후 실행에 필요한 여러 건의 개별계약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대체로 이들 개별계약은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재화수출(공급)계약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용역수출(제공)계약으로 나뉘어지고, 용역수출(제공)계약은 그 성격에 따라 설계용역계약, 기술지원계약, 기술라이센스허여계약, 시공감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CM)계약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CM분야는 원발주자와의 합의하에 턴키계약 수주자가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차질 없이 발휘하고, 공정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업체를 엄격히 선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CM계약의 주체를 가급적 원발주자와 체결하여 대금 수령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 CM작업이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소는 한중조세협정에 의거 PE(Permanent Establishment = 고정사업장)로 간주되므로 중국 관할 세무당국에 세무등기 및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용역대가를 수취할 때 외국기업이 취득하는 소득에 기업소득세(10%) 및 증치세 등(약 6.72%)의 원천징수(공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견적 및 계약규모를 설정할 때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