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1일 청계산 등행 후 뒷풀이 중 장진식 동기께서 어떤 친구가 군 휴양시설(콘도, 호텔 등) 이용시 예비역 장교 출신은 3년이상 복무하여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ROTC장교 출신은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니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 의견을 들으면서 주변에 있던 동기들에게 ROTC 전역자까지 확대하면 현역들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방침을 강화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참석자 중 장기 복무를 한 동기는 나 혼자였기에 확인하여 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우선 확인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자칫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번 의견도 장진식 동기 친구분이 내용을 잘 몰랐거나 현지 관리인이 규정을 잘 몰랐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표는 본의의 의견이니 참고바랍니다.
명문화된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하사이상 현역군인
2. 19년 6월 이상 복무후 전역한 군인
*계급에 관계없음
3. 군무원
*이상 내용은 현역 하사 이상과 군무원, 그리고 장기복무를 19년6월이상 한 장교나 하사관만 해당됩니다(퇴직한 군무원은 이용불가)
*단 예외적으로 시설이 남아 있을 때는 기타 인원으로 이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4. 기타 인원
가.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나.현역사병
다.중사이상으로 전역한 군인
라. 10년 이상 복무후 퇴직한 군무원
마.군관련 국가유공자
바.군에 종사하고 있는 군무원
사.국방부 일반직 군무원
자.국방부 산한기관 및 연구직원
*위 내용으로 봐서는 이용범위를 확대시키면 실제 현역들의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역한 군인은 ROTC를 비롯하여 단기 복무자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항은 근무년수에 관계없이 전역한 장교나 하사관, 사병 기타 민간인도 포함됨
*기타 인원은 이용요금을 약간 비싸게 내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대상자가 100,000원이라면 기타 인원은 110,000원을 지불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