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
| |
|
|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 | |
|
|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
|
① |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2와 같다.〔98.2.24 개정〕 |
② |
법 제25조 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
③ |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 | |
|
|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 | |
|
|
|
① |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15세미만인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 | |
|
|
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 |
|
|
노동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과 15세미만인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 | |
|
|
① |
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
② |
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당해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 |
|
|
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다 | | |
|
|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15세미만인 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하거나 인허받은 직종외의 업무에 취업시킨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
|
|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 |
|
|
① |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② |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