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소개.hwp
안전한 현장의 시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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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젤이 ・ 2017. 2. 15. 11:00
[출처] 안전한 현장의 시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자 안젤이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과 제출 절차
- 담고 있는 내용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요령과 절차
● 해빙기 무너짐 재해 예방 POINT
어느덧 건설 현장의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흔히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고 하죠. 그럼 위험을 미리 알고 이런 붕괴사고를 막는 일은 어려운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 하나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감시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단은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를 이행하는지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킬 수 있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사업장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 또는 개조, 해체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또는 개조, 해체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의 건설 또는 개조, 해체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등의 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요령과 절차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주가 공단의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제출을 하면 심사를 거쳐 적정 혹은 조건부 적정, 부적정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적정이나 조건부 적정의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전달되며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정 결과가 나오면 공단은 지방노동관서와 인허가기관에 각각 행정조치 요청과 사실 통보를 해요.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는 공사착공 중지 및 계획변경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제도도 운영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 20% 이하인 건설업체가 해당돼요.
여기까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한 유해방지위험계획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과 실천으로 재해를 미리 예방해주세요. 이에 더해 아래 무너짐 재해를 예방하는 수칙도 담았으니 확인해보세요! :)
안전 점검 POINT. 해빙기 무너짐 재해 예방 수칙
안전 점검 POINT. 해빙기 무너짐 재해 예방 수칙
[출처] 안전한 현장의 시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작성자 안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