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경 GS2기 2회 문제중에
"B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적용받는 하나의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총근로자 중 65%에 해당하는 정규직만 가입한 을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B회사는 비정규직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단축하고자 한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주체에 대해 해설은,
"근로자가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과반수 노조는 모든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의의 주체는 과반수 노조가 되어야 할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안의 검토에 가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의 내용만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의미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1.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사안의 검토 부분이 잘못 나와있는건가요?
2. "유제"라고 되어 있는 자료중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의 구체적 적용-비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 불이익 변경하는 취업규칙이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만 적용되면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년만을 단축하려고 하는 것이니 여기에 해당되고 따라서 을 노조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같단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 법94조 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잘못 나와 있는게 아닌듯--^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송치경 노무사님께서 잘못나와있다고 답변주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