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과 수사권
1. 경찰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다.
경찰권이나 수사권은 모두 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통령의 하부 국가기관으로서
위임받아 그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권리가
아니다. 요즈음 경찰이 마치
독자적인 권리나 권력을 가진
기관인 것처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 중립 운운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이 글을
쓴다.
경찰이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고용된 경비 조직이다.
선진국의 경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그래서 경찰권은 주민들에게
현존하는 또는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권한을
말한다. 경찰이 그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므로
경찰권의 행사는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받으며, 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경찰권
행사 방침에 관해서도 소속
지방자치단체 장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니라 국가경찰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 장들이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인데 이제는
대통령에게도 기어오르고
있다.
2. 수사권은 경찰권과
본질적으로 다른 권한이다.
수사권은 경찰권과 완전히
다른 권한이다. 수사는 현재나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는
경찰권과 달리 이미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관하여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찾아
범인을 재판에 회부하는
업무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권한을 경찰이 독점하려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권은 준법률 기관인
검사가 행사하도록 헌법상
규정되어 있다. 헌법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청구
등 강제수사권을 검사만 독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라는
원칙을 헌법이 명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3. 선진국의 경찰권과 수사권
미국에서는 수사권이 일반
경찰권과 분리되어 있다.
경찰의 조직표를 보면
경찰청장의 산하에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의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관례상 일반 경찰 중에서
성적이 좋은 경찰은
수사경찰로 승진된다. 승진은
신분 상승이며 엄청난
영광이다. 일반 경찰은 순찰 중
부닥치게 된 범죄가 있으면
수사경찰에 사건을 넘겨주는
역할만 한다.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가 있으면 압수수색이나
범인 체포를 위하여 일반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상급
공무원이다.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수사경찰은 즉시 검찰에
보고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범인을 구속한 후
10일씩이나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이 주물럭 거리도록
만든 우리나라 제도는
선진국의 웃음거리다. 범인을
고문하고 유도신문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 담당
수사경찰은 그 사건에 관해
책임자가 되고 철저히 검사의
지휘통제를 받게 된다. 그
사건에 관해 일반 경찰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간섭할
수 없다. 수사 경찰의 내부
조직 통제는 수사경찰 간부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통제한다.
미국 검사는 보통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에게 보충 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관례다.
수사경찰은 일반 경찰과는
별 관련이 없고 검찰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지 않고 모든 경찰관이
사법경찰로 행세하는 큰
문제다. 일반 경찰 간부들이
범죄 사건을 간섭하고 좌지
우지 하려고 하기 쉽기 때문에
정치권과 결탁하여 부정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정치권력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검사의 수사지휘와 통제가
사라졌으니 이런 현상을
제어하기 힘들게 되었고 그
피해자는 일반 국민이 된다.
주사파 정권이 검 수완 박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
공산당처럼 자기들 권력으로
마음껏 사건을 조작하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4. 경찰의 독립 주장
지금 주사파 정권과 결탁했던
부패 경찰은 독립과 중립을
주장하여 마치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인 양 또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인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 헌법
그저께에 3권이 있고 원래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한다.
행정 각부나 원을 두는 것은
대통령의 방대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지 각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각부
내에서도 검찰이나 경찰, 조세,
보건 등 전문적이고 방대한
업무인 경우는 외청으로
독립시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있다. 그러나 외청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사문제도
중요한 간부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예산도
감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경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를 하고 대통령은
도장이나 찍는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찰의 독립
주장이다. 이것은 바로
반역이다. 이를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5. 검 수완박의 미래
검수완박의 결과 우리 사회는
경찰이 조직하거나 쓱삭
감추어 없애버린 범죄를
색출할 방안이 거의
없어지므로 잠복한 범죄가
만연한 사회가 되고 돈이나
빽이면 다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부정이 만연하여 서로
불신하고 질서가 문란한
후진국으로 퇴보할 것이다.
옆 나라 중공처럼 말이다.
"英.獨처럼 경찰행정 통제
필요" 전문가가 본 집단 항명
3대 쟁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들
은 "경찰 독립성 훼손"을 주된 이유로 내세운
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은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경찰이 행정부 통제
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 "경찰청,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
관이다.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다. 이 밥 7조는 '장관
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 경찰법 3조는 경찰의 임무에 범
죄 수사와 함께 경비, 요인 경호, 대간첩. 대
터러 작전, 치안 정보 수집 작성과 배포, 교
통 단속, 위해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하면 경찰은 경찰 행정을 주 업무로 하되
수사기관의 기능도 가진 셈이다. 지난 정부에
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
사권은 더 막강해졌다.
이에 대해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행 정법 학회장)는 "경찰은
헌법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
하며 당연히 행정부의 인사. 예산 통제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의 수
사 기능에 대해 한 법조인은 "해당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관여하거나 지휘 하
는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했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
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
찰은 총기를 포함한 무력을 합법적으로 보유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인력은 14만
명 수순으로 50만 명 규모인 군(軍) 다음으로
큰 정부 조직이다. 법조인들은 이 점에서 '경
찰 행정의 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국방(군)을 대통령이 통제하
는 것처럼 치안(경찰)을 대통령이 통제하
는 것처럼 치안(경찰)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했다.
▼ "영국 경찰도 내무부 통제"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30년
전 내무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이라며 반발
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 본
부였다가 1991년 경찰청으로 승격하면서 사
실상 내무부 통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내무부나 행안부 대신 청
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 인사권을 행사,
경찰청을 제어했다. 한 법조인은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어
는데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은 '울산시장 선
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라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는
대신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
인부가 정식 직제를 통해 경찰행정을 통제하
게 되면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고 결과 적은
로 경찰이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국은 자치 경찰 형태이
지만 모든 인사와 예산을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프
랑스. 독일 등에서도 경찰은 정부 통제를 받
는다"며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을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려
다"고 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지
휘.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국가경찰 위는 정식 기관
이 아닌 자문 기구에 불과해 경찰 통제에 한
계가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인
사 제청권과 경찰 징계권이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 경
찰 인사. 징계 등을 통제하는 것에 법적 문제
가 없다" 고 했다.
▣해산 명령 무시한 총경들 처벌 대상인가
이번에 전국의 총경급 190여 명은 윤희근 경
철 청장 후보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총
경 모임'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경 모임' 참석자들
은 "휴일에 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모였으니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 법조
인은 "상황을 따져 봐야겠지만 '직무 명령에
대한 불복종
으로 처벌까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다.
경찰 내부와 야권에서는 "검사들이 '검수완
박'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할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인
들은 "검 수완박 당시 상황과 지금 사태를 동
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당
시 '검 수완박 법인'은 평검사들뿐 아니라 문
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오수 검 창총장까지 반
대했다. 대법원 역시 사법 체계의 굽 격한 변
동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사살상 반대 의견을 냈다.
-받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