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7.] [환경부령 제1128호, 2024. 11. 7., 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을 국립환경과학원 외에 한국환경공단에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각의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 오염총량목표수질 미달성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산물단순가공시설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해조류ㆍ갑각류ㆍ조개류를 채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물세척하는 시설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다른 종류의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여 물세척하는 시설도 모두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시키고,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중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정수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