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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와 정보 취약계층 편의보장 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법·제도·표준화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는 장애인이 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뿐 독립적인 정보기술의 사용자라는 인식이 매우 희박하기에, 새로운 정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개발자가 수요자로서 장애인을 인식을 확산하고 실효성 있는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SSUE에는 최근 ‘정보접근성, 이제는 인식을 확산해야 할 때’(연구책임자 충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문현주 초빙교수)가 게재됐다.
와이파이 이미지. ©pixabay
‘급변하는 기술 사회’ 취약계층 소외되지 않기 위해 다각적 노력 필요
2023년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그 배경은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며,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져 있다.
이는 장애의 유무, 연령, 교육 및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 간에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환경 관리,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중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정보 접근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동등한 정보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포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수혜 대상이 대다수 구성원에서 소수의 그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이러한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그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 소외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 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다양한 법적·정책적 노력들
우리나라는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제46조를 통해 국가기관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정보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정보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5조와 제21조를 통해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웹, 이동통신 단말기, 무인정보단말기 등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접근성 제공 의무를 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통해 정보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웹 콘텐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 상담,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공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으로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있다. 이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웹사이트의 정보접근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기준으로 웹사이트가 접근성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제도는 모든 사용자가 웹을 통해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사이트 개발자와 운영자들의 노력을 장려하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 한 모든 사용자의 웹 사용 경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2022년 5월부터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등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같은 지능정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접근성 보장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다.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 준수 및 인증 현황. ©에이블뉴스DB
‘장애인 도움의 대상 아닌 정보기술의 사용자’ 각계각층의 인식확산 필요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 제도, 표준화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며, “특히 국민의 대다수는 장애인이 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뿐 독립적인 정보기술의 사용자라는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따라 표준이나 기술 기준을 수립할 때 그 기술의 수요자로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다양한 대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이 정보접근성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수요자를 고려한 기술 개발을 할 때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는 디지털 사회가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기술의 수요자 또는 사용자의 범주에 장애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등을 전공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나 고령자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과 정책도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간접적 증거를 인정하거나 차별 추정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인권옹호기관이 차별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정보접근성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전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급격한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는 인력 확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처럼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참여와 인식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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