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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혼 - 질문ㆍ정보 부부 공동명의 이혼시 세금 법무사통해 계산
파주고양김포법무 추천 1 조회 71 25.02.07 15:3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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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5.02.17 17:52

    첫댓글
    ‣ 증여 vs 이혼 취득세 차이 - 12억

  • 작성자 25.02.17 17:52


    " 감정평가 기준 12억 단독주택 ㆍ 부부간증여 vs 이혼재산분할

  • 작성자 25.02.17 17:52


    취득세 차이를 위해 예를 들어 계산 ㆍ 세대원 합산 1주택자 ㆍ 담보대출 6억으로 가정 “

  • 작성자 25.02.17 17:52


    이혼재산분할 원인으로한 주택취득세는 9,000,000 ~ 18,000,000원 사이고,

  • 작성자 25.02.17 17:53


    증여 원인으로한 주택취득세는 6,000,000 ~ 42,000,000원 사이입니다.

  • 작성자 25.02.17 17:53


    사람들은 대략적인 범위를 알고 싶어하지만,

  • 작성자 25.02.17 17:53


    유사거래에 따라 실시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 작성자 25.02.17 17:53

    법무사에서 이를 확인하려면 하나하나 다 따져야 합니다.

  • 작성자 25.02.17 17:53


    법무사 상담시 법무사 무료견적을 보내드리는데,

  • 작성자 25.02.17 17:53


    이는 수수료와 세금들을 분리해서 안내하고 있으니,

  • 작성자 25.02.17 17:53


    수수료 보시고 의뢰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 25.02.17 17:53


    그 후에 자세한 정보를 받아 법무사에서 시간을 투자해서

  • 작성자 25.02.17 17:53


    분석을 해야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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