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그런데 자동차 구매와 보험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자동차 구매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혹시 작년에 차를 새로 장만하셨나요? 지출이 큰 만큼 자동차 구매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신차 구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중고차를 구매하셨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똑같이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신차는 안되고 중고차는 되는 이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차는 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죠?
신차를 구매한 분들께선 큰 비용을 지불했으니 연말정산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쉽지만 본래 자동차는 취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금 부과 금액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신차는 재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했거나 현금을 통해 결제했어도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신차의 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중고차만 연말정산이 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 구매가 취등록세로 구분된다면 중고차 구매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텐데 왜 중고차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걸까요?
중고차 구매는 예외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가계 지원과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부활한 중고차 구입 비용 소득공제, 시행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금, 할부, 카드 등 결제방식과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면 좋겠죠.
중고차 소득공제는 얼마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를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로 산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는 15%, 현금/체크카드는 30%가 공제금액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이례적으로 월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었는데요. 중고차 구매뿐 만 아니라 다른 구매 활동에도 아래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가령 중고차를 1천만원에 구입했다고 했을 때 구입 금액의 10%인 1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6월에 자동차를 구매했다면 80%의 소득공제율을 인정받아 80%의 10%인 8%가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1천만원의 8%인 8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자동차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감면을 해주는 개념인데요.
대표적으로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 보장성 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납부 보험료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나 가족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라면 연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관련된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일부 변경된 부분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