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0.6.19. | 2000.6.17 2층 금융업소를 업무시설로 표시변경 | 2009.7.1. | [용도변경]872.03㎡ 용도변경 |
2001.9.3. | 2001.9.1. 지하3층 골프연습장을 근린생활시설로,지하2층 수영장을 | 2009.7.1. | 2009.7.1 용도변경 : 지상2층 업무시설(사무소) 654.89㎡를 운동시설 |
| 근린생활시설로,지하1층 운동시설.휴게음식점을 근린생활시설로 표시 | | (골프연습장) 351.23㎡, 운동시설(탁구장) 229.14㎡, 업무시설(사무 |
| 변경. | | 소) 74.52㎡로 변경 |
2004.7.26. | 2004.07.26 전환-4층을 401호,402호로 전환 | 2009.8.17. | 2009.08.17 표시변경(지상2층): 운동시설(탁구장) 229.14㎡을 운동시 |
2005.12.12. | 2005.12.12 용도변경(4층 401,402호 전시시설 395.3㎡,234.33㎡ →업 | | 설(당구장)으로 변경 |
| 무시설 395.3㎡,234.33㎡) | 2010.3.22. | 시설안전과-4696호(2010.3.19.)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해제[시정내 |
2006.8.24. | 건축과4819(2006.8.24) 의거 위반건축물표기 | | 용:시설안전과-646호(2008.2.27.)] |
2006.11.13. | 건축과-10874(2006.11.10)호에 의거 위반건축물표기정정(전체 → 지 | 2010.8.6. | 2010.8.6. 전유부변경:401호를 401호,403호로 분할[세대수변경:127세 |
| 하1층,지하2층,지하3층) | | 대에서 128세대로 변경] |
2007.10.9. | 건축과-22786(2007.10.1)호에의거 위반건축물해제(건축과-10874(2006 | 2012.7.10. | 2012.07.10 표시변경 : 지상1층(10호)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4.75㎡ |
| .11.10)호에의한 위반사항 시정) | | )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 24.75㎡)로 표시변경 |
2007.12.14. | 2007.12.14 표시변경(8층2호): 근린생활시설(기술계학원) 57.94㎡를 | 2012.11.22. | 2012.11.22 표시변경 : 지상8층(3호) 근린생활시설(기술계학원, 전유 |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으로 변경 | | 128.88㎡)을 제2종근생(의료기기판매소, 전유 128.88㎡)으로 표시변 |
2008.2.27. | 시설안전과-646(2008.02.27)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기재(위반내용: 1 | | 경 |
| 층 새시/유리 지하출입구 20.16㎡ 사용) | 2013.6.25. | 건축과-16218(2013.06.2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기재[위반내역 : 조 |
2008.4.21. | 건축과-4717(2008.04.18)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기재[위반내용: 지하3 | | 경훼손(약20㎡)] |
| 층 피난복도(약62.19㎡)를 전용부분으로 사용-건축법제49조위반] | 2013.9.4. | 건축과-23405(2013.9.3)호와 의거 위반건축물 해제[시정내역: 건축과 |
2009.6.10. | 2009.6.9 용도변경(7층) : 교육연구시설(학원) 620.53㎡를 제1종근린 | | -16218(2013.6.25)에 관련] |
| 생활시설(의원) 546.01㎡, 업무시설(사무소) 74.52㎡로 변경 | 2013.9.6. | 2013. 9. 6 표시변경[지상1층 8호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4.75㎡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