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기하여 유효하게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해당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하 첨부 판례 참조)
따라서 통상임금을 적게 산입하여 법정수당 등을 미달된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평균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어 실제 해당 기간 동안의 중간정산액보다 부족하게 지급하였다면 해당 미지급 중간정산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판례]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함으로써 그 합의를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용자의 일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실행이 민법 제534조에 의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새로운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된다.
중간정산이 성립된 기간, 즉 제2차 중간퇴직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중간정산의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제도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