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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장병 환우들을 위한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기초법공대위
구 분 |
내 용 | |
지원대상 |
• 근로능력여부ㆍ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 |
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수급권자ㆍ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처리기한 |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여기까지가 재산 커트라인입니다~'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
부양의무자 기준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 판정 • 적용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생계ㆍ주거급여 : 가구별로 “현금급여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주거급여 지급 제외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5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50만원 |
<2012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가구규모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012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012년도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11년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1,614,540 |
2012년 |
453,049 |
771,408 |
997,932 |
1,224,457 |
1,450,982 |
1,677,506 |
2011년 주요 신설 기준과 개정기준
1)부양의무자준 : 2011년 신설되고, 2012년 개정된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부양비 30%부과되는 미약구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 미만인 경우
※ B×130% ≤ 부양의무자의 소득 < (A+B)×185%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리방법
: 이거 새로 신설된건데 쉽게 얘기하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조금이라도 부양능력이 생기는지 감시를 하다 부양능력이 생기는 순간 수급권을 박탈 하겠다는 것이죠.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상담하고, 부양의무자와 유선으로 수급신청 사항을 안내한 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기피 사유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 기본자료 : 부양기피 사유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수급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최근 1년간), 수급자 명의의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통화이력내역서(최근 6개월간)<-이건 한마디로 부양의무자와 연락을 했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 추가자료 : 가출(실종)신고서,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확인서, 아동학대신고서, 이혼판결문 등 가족관계 단절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부양의 거부․기피, 가족관계 단절 주장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장여부 및 보장비용 징수 제외여부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자세한 건 맨 아래에 별도로 자료를 추가 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보셔도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하게 요약 하면 부양의무자(부모자식같은 직계1촌의 혈족, 사위,며느리)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 할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럴경우 가족관계 단절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야 하며, 이후 가족과의 연락사실이 밝혀지면
수급권 박탈은 물론 그동안 지급된 수급비를 정부가 환수조치 합니다. (지랄같은 조항이죠...)
2)장기입원공제 : 즉 병원에 3개월 동안 30일이상 입원한 기록이 있으면 30일분의 수급비를 안 준다는 것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3개월간 30일 이상 장기입원 함으로써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 (건보공단 통보분을 시스템 자동 반영)
3)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2(원/월)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0 |
2011(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4)재산의 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 액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재산 기준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5)의료급여특례
(1) 적용대상자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2)급여내용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은 없앤다고 하여 위의 1,2종은 기초생활수급자기준입니다.
6)근로능력판정 : 아래에 길게 나와있지만 신장장애를 비롯한 장애 1~3급은 특별히 근로능력판정을 받지 않아도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됩니다. 단 신장이식의 경우는 별도의 근로능력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무능력자
①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1~3급)
②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 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107개)에 해당할 경우
- 기타 보장기관에서 직접 확인(의료급여 사업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이 가능한 경우 등록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가. 판정 방법
○최근 1개월이내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제출하지 않는 경우 판정 불가 →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원활한 의학적 평가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정 ‘협력 병·의원’ 활용 가능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한 수급자 판정 방법
[의학적평가 반영] → [활동능력평가(간이평가 → 본평가)] |
- 의학적 평가
․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근로활동능력 평가용 진단서에 표기된 ‘단계’ 확인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2종류의 질환유형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높은 단계로 확인
- 활동능력평가
․수급자를 선정·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 (1차) 의학적 평가 결과 1∼4단계 중 4단계에 해당
○ (2차) 활동능력 평가의 간이평가 결과 3점 이하
○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학적 평가 1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25점 이하
-의학적 평가 2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0점 이하
-의학적 평가 3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5점 이하
[요약]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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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정 유효기간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임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재진단 시기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에 따라 판정결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자 판정 가능. (※ 수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처리)
라.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관리
○판정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 판정 대상임을 통보하고, 해당 대상자는 유효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해당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해야 함
○ 근로능력 (재)판정은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총괄하되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접수 및 ‘예비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통합조사관리팀에 제공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의학적평가 결과와 예비 활동능력 평가를 토대로 근로능력 판정 실시
7) 추정소득
(1)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부과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 3일 이상 근로활동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60만원 이상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하되 조건 불이행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 사실확인서 징구 후 추정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음.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먼저 적용하여 항목별로 소득을 추가 파악․산정하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소득 부과
(2) 추정소득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ㆍ부상ㆍ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ㆍ간병ㆍ보호하여 조건부과 유예자 또는 조건부과 제외자로 인정한 자
※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부과 유예자는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사이버대학 재학생 제외)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ㆍ중퇴ㆍ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ㆍ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 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3) 추정소득 부과기준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①유사․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12년 일급 36,640원)의 순서대로 적용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추정소득 부과
-최소 월 15일 이상 추정소득 적용자
① 주거ㆍ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② 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 불이행자
-월 15일 미만 추정임금 적용자
①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이행을 하고 있으나 주거ㆍ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해당 소득 추가 신고시 해당 소득 반영)
(4)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금액과 추정소득 부과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거주지 이전시 현 거주지의 추정소득 적용일수가 전 거주지에서 보다 더 많게 부과될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적용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