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검사, 판사] ㅡ kjm / 2021.8.12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 되기에 그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일이기에 아주 중요하다.
미래의 인재가 될 학생들은 당연히 교육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누가 가르칠 건가? 가르칠 선생은 충분한가?
선생의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선생의 수가 절대 부족이라면 국가 전체의 공교육은 불가능하다.
'신교육'이라 불리우던 근대 교육의 시작은 안타깝게도 일제 식민지하에서 였다. 그리고 교육이 제도화되어 공교육이 시작된 것은 해방 후 1949년부터다.
일본 식민지하에서의 선생은 거의가 일본인 아니면 일본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해방 후 일본인들은 다 돌아가고 가르칠 선생이 없었다.
교사 양성의 필요성이 급박하게 대두된다. 선생의 질적 수준을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교사의 대량생산!
따라서 교육대와 같은 교사양성 학교가 생기고 일률적 시험을 거쳐 교사를 뽑아 급하게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교사의 수가 49만 명이다.
그러면 49만 명이 모두 우수한 교사냐? 그렇다면 사교육이 생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선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왔지만, 교육 제도 역시 수없이 바뀌어왔지만, 그다지 만족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사설학원 사업이 범람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어쨌거나 교육은 '시험'이라는 평가와 '상벌'로 유지되는 역사를 가져왔다. 그래서인지 성취도 평가 역시도 시험이다.ㅎㅎ
'상벌' 위주의 교육이라면, 사법은 '형벌' 위주가 되겠다.
조선시대에는 목민관 지방 사또 형방 등의 관료들이 형벌을 관장했었고, 근대 이후는 곧바로 일제 식민지 상태였으니 형벌 주관은 당연히 일본의 사법체계를 따랐다. 판사 검사 등도 모두 일본인이었을테고.
해방 후엔? 교육과 마찬가지로 급조해야 했다. 법체계는 일본 것을 '복붙'했고, 판검사는 '친일'을 했던 사람들.
판검사 양성이 시급했고, 역시 시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법 시험은 1947년에 시작되어, 1963년에 첫 시험이 있은 후, 54년이 지난 2017년 6월 59회 시험이 마지막이 된다.
판검사 수준은 교사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시험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서 급조된 대량생산의 결과물로, 질적 수준을 논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 수준이다.
현재 검사수는 2,300명, 판사수는 3,200명이다. 그리고 검찰청 내에 수사관은 6,000명이다.
교사나 판검사나 출발이 '시험보는 기계'였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자기 계발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요즘의 검찰 행태나 재판 판결문의 수준을 보면 더욱 확신케 된다.
특히 한동훈 고위급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 비밀번호 제시를 거부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면 가히 양아치 수준에 가깝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또 어떤가? 완전 쌩양아치 수준이다.
또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판사 임정엽과 2심 항소심 판사 엄상필 역시 양아치 수준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마저도 양아치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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