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한다
- 사익추구, 직권남용, 정치중립의무 위배, 법치주의 위배 등
15개 구체적 탄핵 사유 포함된 초안 발표
- 국민 참여 방식으로 의견 수렴 후 탄핵 소추안 최종안 완성 계획
조국혁신당은 11월 2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탄핵소추안에는 15개의 구체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포함됐다. 향후 조국혁신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 가며 최종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의 제안이유에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로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배우자의 명품백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자유침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이광철 총괄간사는 이번에 공개되는 탄핵소추안 초안에 대해 “내일 공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115페이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보다 30쪽 정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라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고 향후 특검이나 국민 제보 등으로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탄핵 사유를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 간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어낸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소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국 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가장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추진 흐름을 흐트러짐 없이 가장 앞장서 견인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엄혹하고 급박한 정국에 휩쓸려 ‘탄핵’과 ‘파면’이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 수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곡차곡 법적 증명과 논리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