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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자니아 식약청(TFDA) 사전 제품 등록 및 수입허가 필요 -
- 적극적인 제품 홍보 및 안테나숍 운영 등을 통해 시장개척 가능 –
* 본 해외시장뉴스는 탄자니아 식약청(TFDA)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해당 기관을 유선 접촉해 얻은 정보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식품 분류 및 등록 규정
ㅇ 식품(Foods) 정의
- 식품은 약물, 화장품, 담배를 제외하고 사람이 먹거나 마시면서 섭취하는 모든 것을 의미(음식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 포함)
· Means any article other than drugs, cosmetics and tobacco used as food or drink or human consumption and includes any substance used in manufacture or treatment of food(자료원: TFDA, Guideline for food registration)
ㅇ 식품 등록 규정
- 탄자니아에서 생산, 판매, 유통,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약청(이하 TFDA)에 사전등록 필수
- 식약청에서 등록 허가가 있어야 수입허가 신청 가능
· TFDA 규정 위배 시 최대 500만 탄자니아 실링 벌금 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부과
ㅇ 식품은 아래 3가지로 분류
① 특수영양 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special nutritional purposes)
② 일반 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general purposes)
③ 저위험군 식품(Low risk foods)
ㅇ 탄자니아 식약청(TFDA, Tanzania Food and Drugs Authority) 다레살람본부
- 주소: P.O. Box 77150, EPI Mabibo, Off Mandela Road, Dar es Salaam
- 전화: +255-22-245-0512/0751/2108
- 팩스: +255-22-245-0793
- (식품) 고객 문의전화: +255743 110564
- 이메일: info@tfda.go.tz, mis@tfda.go.tz
- 홈페이지: www.tfda.go.tz
□ 식품 등록 절차
ㅇ 신청자 자격
- 직접 신청: 제품 제조자 및 탄자니아 내 식품 수입, 판매자
- 대리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현지 대리인(Local Responsible Person)이 등록 절차 수행 가능
ㅇ 제품 등록자(현지 대리인)는 탄자니아 시장 내 제품 관련 모든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 시장 내 제품 모니터후 식약청에 제품 관련 문제(제조결함, 오염, 위조) 발생 시 보고 의무
- 신청자와 식약청 간 의사소통 도모
- 불량품 발생 시 회수 절차 수행 등
ㅇ 필요 서류
①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식품분류별 필요서류
I. 특수영양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special nutritional purposes) |
i) 식품 설명서(Brief description of the product) ii) 위생 증명서(Health Certificate)또는 자유판매 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iii)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증명서 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승인 사본 iv)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v) 안정성보고서(Stability Study Report) vi)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성분의 품질, 안전성 취합 데이터 |
II. 일반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general purposes) |
i) 식품 설명서(Brief description of the product) |
III. 저위험군 식품(Low risk foods) |
신청서 이외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 |
③ 제품 샘플 제출
- 샘플에는 라벨 표시 필수
- 보존기간이 9개월 이상 제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통기한 필요, 보존기간이 9개월 미만인 제품은 보존기간의 80% 이상 필요
- 제품 성분, 위험 분류 등에 따라 추가 샘플이 요구될 수 있음.
필요 샘플 개수
내용 | 제품 용량 | 샘플 개수 | 추가 요건 |
1 | 20g 또는 20ml 미만 | 2차 포장제품 3개 | NA |
2 | 21~100g 또는 21~100ml | 5개 | (가능 시) 빈2차 포장재 (Empty Secondary Package) |
3 | 101~250g 또는 101~250ml | 4개 | NA |
4 | 251~500g 또는 251~500ml | 3개 | (가능 시) 라벨(Label Artwork) |
5 | 551g~3kg 또는 551ml~3L | 2개 | 라벨 부착 빈 포장용기 또는 라벨 (Empty Labeled Packaging Container or Label Artwork) |
6 | 3kg 또는 3L 초과 | 완제품(Original Unit) 1개 또는 무균성 포장 제품의 1/2kg 용량분 3개 | 라벨 부착 빈 포장용기 또는 라벨(Empty Labeled Packaging Container or Label Artwork) |
④ 식품별 등록 비용
순번 | 내용 | 현지식품(달러) | 수입식품(달러) |
1 | 우유 및 유제품 | 380 | 450 |
2 | 곡물(Cereal) 및 곡물가공품 | 320 | 400 |
3 | 콩류 | 250 | 350 |
4 | 견과류 | 250 | 350 |
5 | 서류(薯類, Tuber And Roots) | 280 | 360 |
6 | 무알콜성 음료 | 300 | 350 |
7 | 알콜성 음료 | 200 | 300 |
8 | 설탕, 꿀 | 250 | 360 |
9 | 요오드첨가식염(Lodated Salt) | 200 | 280 |
10 | 유지(Fats And Oils) | 180 | 280 |
11 | 차, 커피 | 330 | 450 |
12 | 코코아 가루, 코코아 가공품 | 350 | 400 |
13 | 향신료, 허브(Spices And Herbs) | 300 | 400 |
14 | 식초 | 150 | 230 |
15 | 어류, 어류가공품 | 280 | 370 |
16 | 육류, 육류가공품 | 280 | 400 |
17 | 과실류, 과일가공품 | 250 | 330 |
18 | 식수 | 300 | 410 |
19 | 채소류, 채소가공품 | 250 | 330 |
20 | 유아용식품, 유아분유 | 680 | 900 |
21 | 보조식품 (Food Supplements) | 650 | 800 |
22 | 어린이용 가공곡물제품 | 650 | 850 |
23 | 식품첨가물 | 160 | 250 |
24 | 사탕, 과자류 | 280 | 380 |
- 기타 비용 예시
순번 | 내용 | 현지식품(달러) | 수입식품(달러) |
1 | 유지비용 | 10 | 20 |
2 | 변경비용(Major Change) | 25 | 60 |
3 | 변경비용(Minor Change) | 0 | 0 |
4 | 증명서 재발급 비용(Duplicate Certificate) | 100 | 100 |
5 | 신속 등록(Fast-Track Registration) | 등록비의 2배 | 등록비의 2배 |
주: 1) 유지비용은 매년 제품의 등록를 유지하기 위한 지불 비용임, 2) 변경비용이란 제품의 성분, 형태, 포장, 라벨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등록제품의 정보 변경 소요 비용을 뜻함
ㅇ 등록 소요시간
- 저위험군 식품(Low Risk Foods)은 신청서 접수 완료 이후 최대 45일, 특수영양 목적의 고위험군 식품(High Risk Foods For Special Nutritional Purpose)은 최대 60일 내에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 후 제품 정보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접수 후 7일 내 변경 필수
- 신청서 심사 진행 중, TFDA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서류, 정보, 인증 등 요구 가능
· 추가 정보 요청후 4개월 이전까지 합당한 이유 없이 관련 정보 미제출 시 신청서는 무효 처리
ㅇ 라벨링 및 포장
- 라벨 언어는 영어 또는 스와힐리어, 또는 병기
- 라벨 필수 포함 내용
· 식품명(통칭 및 상표명) · 생산자명 및 주소 · 제품 번호(Batch or Lot Number) · 유통기한(용량대비 10%이상 알코올 첨가 술 또는 음료, 식초, 고체설탕, 하드캔디, 츄잉껌, 꿀은 기입 불필요) · 제조일자(Date Of M manufacture) |
- 방사선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은 포장 및 용기에 조사 처리 문구와 마크를 표시 의무
- 라벨링 예외사항: 향신료, 약초(Spices And Herbs)를 제외하고 최대 표면적이 10㎠ 미만인 소규모 포장식품
· With the exception of spice and herbs, small units, where the largest surface area is less than 10㎠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2.2 and 2.6 to 2.8 of these guidelines
ㅇ 기타 주의사항
- 각각의 제품은 별도 신청 필요
- 신청 서류는 신청서 원본, 전자카피본(가능 시)으로 작성하며 제품라벨(Label Artwork) 또는 라벨이 붙여진 샘플을 구비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는 MS 워드를 이용해서 Bookman Old Style 글씨체, 11포인트로 작성
- 신청서 언어는 영어 또는 스와힐리어로 작성
- 목차를 작성하고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는 페이지 숫자를 기재
□ 등록 식품 정보 변경 및 갱신 절차
ㅇ 등록 식품 정보 변경(Alteration)
- 등록 식품의 성분, 형태, 포장, 라벨 등 변경사항 발생 시 TFDA 신고해 변경절차 수행 필요
- 변경 비용: 현지 제품 25달러, 수입 제품 60달러
- 신청자 또는 제조업자의 이름, 주소, 제품 포장재 개수, 모양, 사이즈, 색 변경의 경미한 변경사항(Minor Alteration)은 변경비용 없음.
- 제품의 세컨더리 브랜드(Secondary Brand)를 추가할 경우 현지식품 100달러, 수입식품 100달러의 추가비용 소요
ㅇ 등록 유효기간 갱신(재등록)
- 등록 유효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 갱신 절차는 유효기간 만료 최소 60일 이전에 시행돼야 함.
· TFDA 유선문의결과, 갱신보다는 재등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함.
□ 식품 수입절차
ㅇ 수입 허가 시 필요서류
① 상업송장(Proforma Invoice)
상업 송장(Proforma invoice) 필수 포함 내용 - 송장번호, 날짜 - 수출자, 제조업자 이름, 주소 - 제품명 - 수입 제품 수량, 단가, 총 금액, 화폐단위 - TFDA제품 등록번호 - 운송 수단(배, 비행기, 육로) - 수출항과 도착항 - 수출자와 수입자의 서명(Signature) 및 도장 |
②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③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④ 식물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가공되지 않은 곡물류, 식물성 식품인 경우
⑤ 동물 위생 증명서(Zoo sanitary certificate):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식품인 경우
⑥ 선하증권(Bill of lading)·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⑦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⑧ 과거 수입허가 내역 사본(해당 시)
⑨ 無방사능 확인서(Radiation free certificate): 적용지역 해당 시
ㅇ 신청 진행 과정
- TFDA에 수입 식품 사전등록 필수, 상업송장으로 등록 여부 확인 절차 수행
- TFDA로부터 수입자 등록증명서 발급절차 진행(증명서는 발급 후 1년 유효)
- 사전 등록된 수입자에 한해 수입허가 절차 진행(수입허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 신청 비용은 본선인도가격(FOB)의 1.5%
ㅇ 주의사항
- 각각의 제품은 별도 신청 필요
- 수입 허가는 승인 후 6개월 동안 유효
- 보존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항구 도착 전 시점에서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 보존기간이 9개월 미만 제품은 보존기간의 50% 이상이 필요
- 수입자는 제품 이상시 제품 리콜 등의 책임 수행 의무있음.
- 수입은 허가된 항구에서만 가능(TFDA List of approved Ports Of Entry 참조)
□ 탄자니아 식약청(TFDA) 등록 한국식품 내역
순번 | 제품명 | 설명 | 제조사 |
1 | 비타500 | 비타민C음료 | 광동제약 |
2 | 박카스 | 에너지 드링크 | 동아오츠카 |
3 | 박카스 | 탄산 에너지 드링크 | 동아오츠카 |
4 | 초코파이 | 과자류 | 롯데제과 |
5 | 신라면 | 라면 | 농심 |
6 | 농심 너구리 | 라면 | 농심 |
7 | 삼육검은콩, 칼슘두유 | 검은콩 두유 | 삼육 |
8 | 샘표 진간장 | 간장 | 샘표 |
9 | 인스턴트 커피믹스 | 커피 | 모카C&T |
10 | 빙초산 | 빙초산 | 삼성BP화학 |
11 | 해찬들 된장 | 된장 | CJ식품 |
12 | 해찬들 쌈장 | 쌈장 | CJ식품 |
주: '원산지: 한국'으로 표기된 내용 기준(2017년 9월 27일 기준)
자료원: TFDA Trader Portal
□ 시사점
ㅇ 해외 식품 수입을 희망하는 수입자는 반드시 사전에 제품 등록해야 함에 유의
- 즉, 제품 등록자가 수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을 통한 권리 양도는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제3자가 수입을 하지 못함.
ㅇ 기존의 단순 제품 수출에서 탈피, 안테나숍을 통한 현지 시장 홍보 및 진출 노력 필요
- 예시) 라면 전문점 개설을 통해 제품 홍보 및 소비자 반응 조사
- 해외 서비스 시장진출은 우리나라의 해외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
자료원: Tanzania Food, Drugs and Cosmetics Act 2003, TFDA Fees and Charges Regulation,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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