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疏
1. 소통하다(疏通--)
2. 트이다
3. 드물다
질문) 재판에서 사용되는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변) 법무법인(유) 태평양 조우성 변호사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소송법상에서는 '증명'이라고 하는 용어와 대비하여 증명과 구별한 일정한 의미를 가진 법률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일응 확실한 것 같다고 하는 추측을 얻게 하는 정도의 증거를 드는 것을 의미하고(예컨대 민소44②), 이것과 대비하여 사용되는 '증명'은 법관 또는 법원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민소288, 형소325 등).
■ 소명(疏明)과 증명(證明)의 차이
유죄 판결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 즉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증명과 소명은 다툼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증정도 또는 그러한 심증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명이란 법원이 다툼있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얻은 상태(ex. 법원이 원
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줬다는 확신을 얻은 상태) 또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말하고,
소명이란 "증명"(=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연성 정도에는 이른 상태 또는 그러한 심증을 심어주기 위한 당사자의 입증활동을 말합니다.
p.s
소송에서 다툼있는 사실은 증명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