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랜만에 글올립니다
얼마전에 경기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분회는 회원님들이 총6분이고요
모두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한분은 94세입니다 또한분은 장애와 연세가 높고 체력이 힘든데요 준결승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력들이 떨어지다보니, 94세분이 경기중에 힘들어해서 교체했는데 교체자 역시 다위에 못견데하셔서 교체신호를 자에게 보냈습니다
교체자가 한분인데요 이미 선발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심한테 선수가 힘들어하니 다시 교체가능하냐고 말씀드리니까 교체신호를 해주셔서 다시 교체했는데 교체자 타격후 주심이 몰수패 선고를했습니다 제가 부심한테 승낙받았다고 했는데도 몰수처리 했습니다 저는 받아드리고 끝냈는데요 조금은 아쉬움이 남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물론 규정은 맞습니다
첫댓글 상대팀에서 항의가 없었다면, 지혜(유도리)있게, 잘 처리 해 주시지...
그 심판원님 좀 야박 했내요?(물론,내 사적인 견해 임.)
규정상
교체경기자는 1회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경기규칙 6조6항 경기자교체 1.(1)]
심판으로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운하게지만 그대로 진행 하여 상대방에서 알고 항의하면 심판의권위가 손상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