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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68
손해보험사 상담직 임금체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밑도는 통상임금으로 법정수당을 적게 주고 급여를 낮추는 ‘꼼수’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급을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악사(AXA)손해보험’ 상담사 임금 모델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말이다.
2일 <매일노동뉴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수조사한 ‘보험사(생명·손해) 상담직군 신입사원 임금체계 현황’을 단독 입수해 상담원의 통상임금 수준을 확인했다. 기본급이 100만원 상당인 손해보험사 6곳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대다수가 상담직을 외주화했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았고, 직고용한 곳의 기본급은 모두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제외했다.
기본급 100만원=통상임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당 제외
‘100만원 기본급’이 곧 통상임금인 곳은 악사손보 외에도 흥국화재해상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이 더 있다. 흥국화재 상담원(다이렉트)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월 100만원에 성과연동급·직무수당으로 구성됐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도 통상임금을 기본급 월 127만원으로 한정했다. 성과수당·직무수당·직책수당·근속수당·정착수당 등 각종 수당은 제외됐다.
악사손보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80만원 받은 상담원 김수연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최저임금을 밑도는 통상임금 문제가 주목받았다. 악사손보는 성과급·조직관리수당·근무장려수당 등을 제외한 채 기본급 100만원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했다. 김수연씨는 통상임금의 80%인 8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았다.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다. 사측이 성과급과 수당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급여의 기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의 1.5배인 연장·야간·휴일수당도 줄어들어 사용자는 값싸게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최저임금 보전수당’ 꼼수로
위법 피하고 통상임금 낮추기
보험사 상담직 임금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성과급 비중이다. 성과급은 많게는 기본급의 1.5배 수준으로 비중이 높았다. 기본급 외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시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유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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