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0. 제정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자유동지회’(이하 ‘동지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동지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미래세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동지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55, 6층(부전동)에 둔다.
제4조(자유시민연합과의 관계) ① 동지회는 자유시민연합의 산하단체이다.
② 동지회의 회원은 자유시민연합의 지도위원 중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서약한 자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의 의무를 진다.
1. 우파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2. 회비 납부 : 월만원 또는 연십만원
(예금 계좌 : 농협. 301-0316-6041-91. 예금주 자유시민연합)
3. 월1인 이상 자유시민연합 지도위원 추천
4.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연락망 구축(명백한 좌파는 제외하고 그룹으로 묶음. 100명 이상)
5. 자유시민연합의 목적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자를 제외한 전원을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으로 인정
6. 회원의 전화번호, 생년(실제), 거주지(동까지),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파악하여 회장에게 전달 (명단 공개)
7. 회원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 권유
8. 자유시민연합 tv 구독하고 동영상 시청
9. 다음카페 자유시민연합 우리들의 이야기 읽기
10. 최태열의 저서 읽기 (1권씩 배포)
가. 자유와 진실 – 우파가 읽어야 할 기본서 25권 (2020.2.25.)
나. 부산시장보궐선거대책 – 자유우파 승리를 위한 전략 (2021.2.8.)
다. 상식을 지배하라 – 좌파와의 진지전에서 승리하는 길 (2022.2.10.)
라. 제22대 총선백서 – 부산승리의 비밀 (2024.8.30.)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사무총장
3. 상임고문
4. 고문
5. 공동대표
6. 여성공동대표
7. 국회의원 선거구별 상임위원장.
8. 국회의원 선거구별 공동대표
9.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상임위원장
10.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공동대표
11. 동별 상임위원장
12. 동별 공동대표
13. 동별 여성상임위원장
14. 동별 여성공동대표
15. 아파트별 상임위원장
16. 아파트별 공동대표
17. 아파트별 여성상임위원장
18. 아파트별 여성공동대표
제7조(회원의 직책 부여) ① 초대 회장은 최태열이 맡는다. 차기 회장은 초대 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유 발생시 회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사무총장 이하 회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동지회는 아래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전체 회의 : 회원 전원을 소집 대상으로 하는 회의.
2. 선거구별 회의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거주하는 회원을 소집 대상으로 하는 회의
3. 동별 회의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행정동별 거주하는 회원을 소집 대상으로 하는 회의
4. 소 회의 : 회장이 소규모의 회원들을 소집 대상으로 하는 회의
제9조(비용) 동지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자유시민연합에서 조달받는다.
제10조(회칙의 제정 및 개정) 본 회칙은 초대 회장이 제정하고 회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회장이 개정할 수 있다.
제11조(동지회의 해산) 동지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