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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및 연간한도액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33 21.08.25 11: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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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8.25 11:31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이용가능 품목이 나와 있고, 대여나 구입을 통하여

    연간한도액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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