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중에 방역협조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4월24일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 과태료 부탁드립니다.(광주)-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생활국 안전총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4-1015086
접수일2021-04-23 15:16:03
담당자(연락처)신소라 (062-410-8480)
처리예정일2021-05-0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주최 집회시위의 방역수칙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감염 예방을 위해 광주시에서는“’21.4.12 0시부터 5.2.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나. 방역수칙 행정명령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나 집회·시위의 경우 100인 미만 인원으로 방역수칙 준수 시 모임·행사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현장 확인을 위해 4.24.(토) 전남대학교 후문 집회 현장을 점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집회 인원 20여명으로 인원 제한 준수,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참가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 062-410-8480)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