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즉 6개월 단위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과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환급하여 줌으로써 수출과 투자에 대하여 자금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조기환급대상은 무엇이 있나? - 수출 등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법에 의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언제 어떻게 환급 받나?
가. 조기환급신고 방법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매입세액 ㉢ 기타 참고사항
나. 조기환급기한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확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으로 할 수 있다 예) 1월에 시설투자 등을 한 경우 2월 25일 까지 조기환급신고 시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해줌(이때 1월분 만 전체 매입매출을 신고하여야 함)
다. 주의사항 이 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는 잔여 월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