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이 멎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살아난 일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김모(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김씨의 건강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 김씨를 구급차에 태운 뒤 심폐소생술을 해가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당뇨를 앓고 있는데다 홀로 지내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돼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하지만 맥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김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은 김씨를 냉동고에 넣기 직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김씨의 목 울대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김모(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는 김씨의 건강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 김씨를 구급차에 태운 뒤 심폐소생술을 해가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당뇨를 앓고 있는데다 홀로 지내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돼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하지만 맥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김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은 김씨를 냉동고에 넣기 직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김씨의 목 울대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
- 지난 2012년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린 '2012MBC+웰다잉페어'에서 참가자들이 가상 임종 체험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임사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경찰은 김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김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렸다”면서 “김씨가 다시 숨을 쉬며 살아난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쪽의 과실은 없다”고 말했다.
의학계에서는 이번처럼 심장이 멈췄다 다시 뛰는 경우는 가끔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박규남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응급학과 교수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저체온증으로 심정지가 오기 쉬운데,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장도 뛰지 않기 때문에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저체온증에 의한 심정지 상태에서는 오히려 뇌의 에너지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심정지 기간이 길어져도 회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바다에 빠지거나 눈사태가 나서 눈속에 파묻히는 경우에 심정지가 와도 이후 체온이 올라가면 회복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간혹 저체온 상태가 아닌데도 심정지 이후 다시 심장이 뛰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가 간간히 있다. 심장은 자동능(스스로 뛰는 능력)이 있는 근육기관이기 때문에 멈췄다가도 전기 충격을 주면 다시 뛰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심장 기능이 멈췄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보고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