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농어업인_자녀_학자금_지원_신청_및_개인신용정보의_조회제공이용_동의서.hwp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2013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013. 01. 31(목)까지 해당하는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서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 또는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당월 부과점수 1,181점 이하인 자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전업농(일시적 보호는 제외)
2.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3.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직장 등 기존 학자금 수혜 농업인(이중지원 금지)
4.제출서류 : 학자금지원 신청서, 부모 건강 보험증 사본, 건강 보험료 산정 내역서(비 근로자 → 건강 보험공단 발급 ☎ 870-0114), 건강 보험료 납부 영수증(비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자), 자녀 학자금 미 지급 확인서(근로자) (※ 부?모의 건강보험이 각 각 있는 경우, 해당되는 확인서 모두 첨부)
5.기타사항 :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개발팀(☎871-2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자금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조회,제공,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