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였던 자료를 요약하였습니다
재정신청이유서는
1. 피의사실요약
2. 불기소이유요약을 기재한 후
3. 재정신청이유를 불기소이유의 부당함을 적시
재 정 신 청 서
사건번호 : 서울고등검찰청 2010고불항10708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7169호)
재정신청(고소)인 : 정 대 택
피의자(피고소인) : 000
위 피재정신청인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형제17169호 무고죄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신성식은 2010.10.15.자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하고자 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사건처분통지서는 2010.11.29.에 송달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 정 신 청 이 유 요 지
재정신청인 정대택(이하 “신청인”이라합니다)은 IMF당시 파산한 파산사 (주)산업랜탈 근저당권부 채권(이하“근저당권부 채권”이라합니다) 양수도 사업을 소외
재 정 신 청 이 유
검찰은 피재정신청인들의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1. 피의사실요지
○ 피재정신청인 전최사기는
신청인과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으로 현출된 이익금 53억원 중 50%인 26억5.5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청인이 제기하자, 신청인을 형사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하여 약정금을 편취하려고,
가. 피신청인 김사기에게 약12억원 상당의 서 거짓 진술과 증언을 교사하였고,
나. 피신청인 전사기에게
다. 2003. 12. 24. 당시 법무사이며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피신청인 백사기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하고 공모하여
2. 불기소처분요지
검찰은 고소사실을 은폐 조작하고 증거인멸 하였습니다.
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피
나. 그러나, 검찰의 위 처분은 신청인이 고소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증거인멸 한 것으로,
3. 판단유탈
검찰은 피재정신청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가. 신청인은 2010. 4. 7.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님에게 억울한 사연을 면담하고 같은 해 4.13.자 검찰청 민원실에 위 피신청인들을 무고혐의로, 피신청인 전최사기에 대하여는 사기혐의를 추가하여 고소장을제출하였고, 같은 달 19. 같은 검찰청 241호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고, 같은 달 22. 같은 검찰청 241호실에서 피신청인 전최사기, 김사기, 백사기와 대질신문을 하였습니다.
위 고소장과 대질신문을 통하여 신청인이 고소한 내용은,
○ 피재정신청인 전사기에 대하여 고소한 범죄 사실은
① 신청인이
4. 사실오인
검찰은 신청인의 고소사실과 피신신청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가. 검찰은 피신청인 전최사기, 김대하여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나. 신청인의 위사건과 관련하여
다. 그러나, 검찰의 위 처분은 위 □ 안의 법원의 판결을 번복시킬 수 있는 증거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수긍할 수 없습니다.
⑴ 피재정신청인들의 변소내용을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인정한 잘못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⑵ 피신청인 백사기의 범죄자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한 잘못이 있습니다.
백사기의 범죄자수 내용 중
- 2003 .6. 23. 신청인과 피신청인 전최사기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사실이라고 자수하였고,
라. 소 결
이 사건의 큰 쟁점은 2003. 6. 23. 정
5. 결 어
- 피재정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독식 하고자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정대택을 순차적으로 고소하였고, 위 형사사건에 거짓 진술과 모해위증을 하였고, 피신청인 백사기가 형사처벌을 원하며 범죄자수 하였음에도,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재정신청인 정대택을 무고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되자, 불구속기소 하였습니다.
- 재정신청인 정대택은 그동안 위 수 있도록 위 재정신청이유서에 재정신청인이 제기한 혐의내용을 면밀히 심리하시어 사건을 관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회부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입증자료 : 재정신청인은 재정신청이유와 관련하여 결정하시는 재판장님께서 쉽 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아래증거를 요약하여 중복 첨부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회장님 재정신청서 양식 정보 감사합니다.
본인 사건 2018초재313 재정신청 청구 심리 중이며 위사건 고용노동부직원
청각장애인이용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
조사 죄가1%없음 인정사건을 범행자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계획적인범행 내용증명 9차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민형사상 이유 없음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을
법원제소 범행자 피고 외3명 거짓말하여 사실인 것처럼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제출 법원을 기망 원고기각 하였다.
고용노동부직원 범행자 외 3명 상대로 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
2016형제3396수사관출석 직원계획적인범행제출 검토 후
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한 사실을 전하나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계획적인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억울함을 알고
진술서 받고 피고소인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신청하나 수사관은 밝히겠다고 하였다.
피고소인 진술조사에 서로 엇갈려 고소인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신청 하는데 받아
주겠느냐 전하나 연락을 드린다고 하여 연락와 받아주지 않는 다고 수사관에 전하여 알았다.
수사관은 밝히지 못함의 억울함을 알고 검사 면담신청 거짓말탐지기이용 밝히라고 하며
위 사실을 검사 사실대로 송치를 하겠다며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검사 면담신청서와
직원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첨부 제출 받아주지 않고 불허 하였다,
친절한 수사관은 배후의해 갑작 기 돌변 소송사기죄 수사 않고 사기로 변조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의견서송치 검사 불기소이유는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범죄에 기재와 같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불기소처분송치에 수사관제의 검사지시 송치했다며 검사한테 가서 따지라고하였다.
불복 항고 검사 면담신청불허 결정서의하면 날인과 인장없는 기각 결정서 검찰청문의 잘못되었다고
하며 다시 보내 드린다고 하나 보내 주지 않았다. 이런사건을 재정신청과 재항고 기각 피고소인 외3명
거짓말하여 사실인 것처럼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법원제출 거짓말이 들어나 한건도 제출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하였다,
수사관고의성 소송사기죄 수사 않고 사기로 (변조) 사기가 형법 몇조 여부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증거인멸죄. 4차 내용증명 제출 1차 편파수사한 일이 업다고 회신 2차 이러지 맙시다.
라고 회신 3-4차 인정 제출 않았다. 위사건 의해 진정서 고소장제출 죄가1% 없기에 같은 수사관을
조사 않고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증거인멸죄. 적용 않고
직무유기로 (변조)(민원요지 . 편파수사)에 대한 범죄혐의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 같은 수사관을
조사 않고 돌아가면서 3건 위와 같이 종결하였다, 위사실을 고용노동부직원 고용 장려금계획적인
범행과 수사관고의성 편파수사
너무 억울하여 대통령 진정서제출 억울함을 알고 행정안전부이송 검토 재수사 경찰청송부 경찰서수사이첩
수사관 3차출석 사실대로 조사를 받지 않아 증거제출 종결처리 이의제기 수사관교체 수사관 2차 출석 조사를
받지 못하고 진술서 써오게 하였다. 고용장려금 범행자외 3명 조사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신청 밝히지
않으면 수사관교체와 수사관 2명 배후의해 공로 경찰청수사과 승전 외1명 배후자 밝히지 않으면 날인거부
수사관 철저히 수사하여 법대로 처리 증거 입증 30건 첨부 진술서 제출하였다, 이후 수사관에 피진정인
조사를 받았느지 확인 조사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수사관에 권한이다며 받지 않고 재수사 사건이 아니다고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하였다. 위사건 대통령진정서제출 수사관편파수사 억울함을 알고 행정안전부이송 검토 재수사 경찰청송부
경찰서수사이첩 사건이다고 하나 어떠한 답변 않고 또다시 범죄 혐의 확인할 수 없어 종결처리 당함을 알고
고소장대체 접수 직원은 수사관에 직접 전하라고 하여 전하나 검토 후 수사할 수 없다며 던져 버렸다.
이후 수사관에 피고소인 진술서를 받았는지 확인 또다시 조사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수사관 권한이다며
조사를 받지 않고 죄가1% 없기에 각하 의견서송치 위 사실을 알고 방문 제의 어떠한 답변 않고
검사한테 가서 따지라고 하였다.
수사관고의성 편파수사 알리고자 검사 면담신청 3차 제출 받아주지 않고 불허 수사관각하 의견서송치
그대로 인용 각하 하였다. 검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 죄명 :소송사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증거인멸죄. 고소장제출 하나 적용 않고 직무유기로 (변조) 2차 또다시 10.후 결정문
각하 회신 수령하였다. 불복 항고 검사 수사관의고의성 편파수사 받아주지 않기에 면담신청 불허
결정서의하면 항고사건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 검사의 불기소처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항고는 이의 없음으로 주문과 같이 기각 하였다.
이런 사건억울 당하여 재정신청청구 심리중
위사건 같은 수사관을 조사 않고. 사건처리 결과통지 :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대한 죄명 :직권남용귄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증거인멸죄. 적용 않고 직무유기로 변조 (민원요지. 편파수사)에 대한 범죄혐의 확인할 수
없어 수사관 돌아가면서 3건 종결처리 하였다, 위 법령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령해석요청 법령 없기에
수사관에 가서 따지라고 하였다. 위 법령을 확정받기 위해 법제처 해석요청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 법무부이관
처리토록 회신. 법무무 문의 착오 확인 없기에 재 법무부 법령해석요청 저희가 결정할 수 없고 법률구조공단
송부 귀하에 통지토록 회신하였다. 법률구조공단 법령없기에 경찰청이송 처리함을 받고
경찰청문의 법령 해석 2건 받았고 수사관 배정 연락을 드린다고 하였다. 연락 없기에 문의 종결처리 하였다고
회신의하면 법령해석을 2건 받았다고 인정함에도 않고 소송사기로 (변조)같은 내용의 고소 및 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이에 대한 이의조사를 경찰이 여러건 처리 민원인에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 않는 점에 본 민원
소송사기 사건 재수사를 또다시 재수사 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렵다고 판단 재수사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회신송달 법령해석 않고 소송사기(번조)행위에 배후의한지 위 사실을 새로운 증거 제정신청
제출 재판장의 정의와 진실의 법력해석 않고 소송사기로 (변조)판결을 지켜 보겠으며
정대택 회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성님의 사건을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내용만을 요약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급히 제공 오류 발생 이해를 요하며 검토 올렸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