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모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 2은 2007. 5. 18.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이전인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해증거위조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06.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乙이 甲이 피의자의 신분을 갖기 이전에 모해의 목적으로 증거위조를 하였으므로 모해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죄명을 1.상대방이 저를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 - 무고 관련하여서는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부받고, 당시의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그 거짓 고소를 지적하여 고소 준비를 하심 좋을 것 같습니다 - 무고죄로 고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하지만 검찰청에서 위 사건 관련하여 불기소 사유를 복사및 열람 신청하면 무고죄 여부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일반 증거위조죄, 소송 사기죄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3개 죄명으로 고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는 재정 신청 단계이므로 처음 부터 죄명을 잘못 선정하여(추정) 하였다면 ( 대법원 개10같은 판결땨문임) 일반 증거 위조죄로 처벌 해달라고 주장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상해를 입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죄명이 안맞아 수사 자체도 안하고 각하 처리 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죄명으로 고소를 한것으로 추정을 하며 모해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현상태에서는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첫댓글 계약서를 작출했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모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 2은 2007. 5. 18.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이전인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해증거위조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06.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乙이 甲이 피의자의 신분을 갖기 이전에 모해의 목적으로 증거위조를 하였으므로 모해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10.06.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의 개10같은 판결이 있으므로 모해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를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죄명을 1.상대방이 저를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 - 무고 관련하여서는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발부받고, 당시의 수사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여
그 거짓 고소를 지적하여 고소 준비를 하심 좋을 것 같습니다 - 무고죄로 고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하지만 검찰청에서 위 사건 관련하여 불기소 사유를 복사및 열람 신청하면 무고죄 여부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일반
증거위조죄, 소송 사기죄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3개 죄명으로 고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는 재정 신청 단계이므로 처음 부터 죄명을 잘못 선정하여(추정) 하였다면 ( 대법원 개10같은 판결땨문임)
일반 증거 위조죄로 처벌 해달라고 주장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상해를 입었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죄명이 안맞아 수사 자체도 안하고 각하 처리 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죄명으로 고소를 한것으로 추정을 하며 모해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현상태에서는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 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유는 대법원 2010.06.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의 개10같은 판결이 있으므로 모해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의
개10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 입니다.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재정 신청 상태에서는 죄명 추가가 안됩니다. - 경험상 원 판결에 없다고 죄명 추가 하시면 인정 안해주고
각하 시킵니다.
현상태에서는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재정 신청 이유서에서 주장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넘. 감사합니다.
수사기관의 기소판단은 "넘 좁게 해석"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명백히 계약서를 위조(1년전 계약서로 작출하여) 장성우를 소송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서 계약서 제출
1. 모해증거위조죄가 성립이 안되면,
2. 증거위조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모해증거위조, 증거위조죄 이렇게 고소를 하였는데,,,,
기소를 넘 좁게 보고 있습니다, 증거위조죄에도 위법성조각사유인,,,정당방위라든지, 정상참작이라든지 이런게 적용되는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고의성을 입증못햇기에 진실에 부합하면 불기소입니다.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