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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보험금 청구 자문 구함 - 지급 명령 신청서(법원 오늘 제출함) - 최대연 수석 회장님! 무료 자문 감사 함 - 수석 회장 부인 학교 언니 손현주 올림
seaclub 추천 4 조회 155 18.12.26 18:00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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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2.26 18:04

    첫댓글 보험금 청구 자문 구함 - 지급 명령 신청서(법원 오늘 제출함) - 최대연 수석 회장님! 무료 자문 감사 함 - 수석 회장 부인 학교 언니 손현주 올림

  • 작성자 18.12.26 18:08

    보험금 청구 법적인 자문 구함? 최대연 수석 회장님! 무료 자문 받아 작성한 지급 명령 신청서로 오늘 법원에
    기제출함

  • 작성자 18.12.26 18:10

    삼성 화재(주) 사장님! 보험금을 왜 안 주시나요? 카드값 메우게 보험금좀 주세요?
    너무 한거 아닙니까?

  • 18.12.26 18:48

    멋진답변 최회장님은 약자들에게 구원입니다

  • 작성자 18.12.26 19:13

    동지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 18.12.26 19:06

    필승

  • 작성자 18.12.26 19:12

    카페 감사님도 필승 기원 합니다.

  • 최회장님 좋은일 많이 하시군요 존경

  • <의견>

    손해배상 소송은 반드시 피고의 불법, 배상범위 2개가 크게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상범위 금 8,650,000원이 왜 나왔는지 구체성이 안보입니다

  • 작성자 18.12.26 19:1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갑제6호증 - 본인 손현주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본 사건의 발단과 기초 사실)및
    보험금 청구서 삼성 화재(주) 손해 사정사 박경호 팀장 문답서 1부 5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8.12.26 19:2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수석 회장님은 장소만 틀리지 같은 상가 건물에서 가족 생활 일상중 배상 책임 담보로 다른 보험사에서
    받았는데 삼성 화재는 왜 안주는지 열받습니다. - 카드값 내야 하는데요 ㅠㅠ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배상범위가
    증거에 나와있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청구이유에 피고의 불법, 배상범위 2개가 크게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필승

  • 작성자 18.12.26 19:51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피고가 이의 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 갈때 추가 보충서 제출 하겠습니다. 좋은 자문 감사 합니다.
    감사 합니다

  • 18.12.26 20:09

    손현주 동지님! 필승 기원 합니다. 홍기정 공동 대표님! 12월 중순경 택시 파업 하던날 동해시 왔을때 택시 운행이
    안되어 손현주 동지님! 자가용으로 국민 행복 정당 박동석 회장님 집까지 운행 하여 주었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가 교통 사고로 차를 폐차하여 차가 없어 손현주 동지님 평상시에 동지님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에 많이 도와주어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 18.12.26 20:58

    seaclub, 손현주님, 필승 기원합니다.

  • 18.12.26 22:19

    – 손현주/회원의,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1808.13)은,주택화재, 도난, 재물손해, 배상책임 등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삼성화재 대표 가정종합보험입니다.?!
    화재, 도난, 가전수리비용까지~소중한 우리집,살다보면이 지켜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삼성화재 고객콜센터 1588-5114, 080-900-7114(무료), 82-2-2119-2000(해외문의시) 다이렉트 고객센터 1577-3339 1.삼성 화재 보험 증권 - 가족 생활 일상 생활중 배상 책임 - 본인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 생활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 18.12.27 18:21

    필승을 기원합니다.

  • 18.12.27 19:40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7134

  • 18.12.27 23:16

    위 글 내용을 다 해석하기 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결론부터 정리하고 재정청구를 요햑함으로 독자의 이해를 도울수 있습니다. 예 판결 8 백만원을 승소 함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하면 기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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