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답】 주택수 판단의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며 각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소형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간주임대’로 계산 시 소형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시행령 53조) <자료출처 : 국세청 누리집>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