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폭도·반란군에도 9000만원씩 지급… 지금이라도 중단해야"제주 4·3 재정립시민연대
남자천사
2022.01.06. 17:40조회 0
댓글 0URL 복사
"제주 4.3폭도·반란군에도 9000만원씩 지급…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제주 4·3 재정립시민연대 "수천명 부적격자도 명예회복 대상에 선정… 개탄스러워"
"보상금은 무고한 사람에게만 지급돼야… 공산당 부역자에겐 보상해서는 안 된다"
사회
추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언론중재법 논란
뉴데일리 여론조사
건국대통령 이승만
특종
1
노경민 기자입력 2022-01-06 15:39 | 수정 2022-01-06 16:10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2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비상시국국민회의'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4·3특별법에 대해 "진상규명 없는 4·3희생자 보상은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4·3사건 진상을 규명한 후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4·3특별법의 목적인데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 명의 부적격 희생자들까지 명예회복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제주 4·3은 공산당이 대한민국 건국 방해하려 한 사건"
이들 단체는 6일 '진상규명 없는 4·3희생자 보상은 헌법위반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제주 4·3사건은 남로당(공산당)이 제주도를 공산화의 해방구로 만들려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로당은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우익인사를 끔찍하게 살상하고 김일성 만세와 적기가를 부르고 북한선거에 참여했던 자들이어서 이들은 우리 헌법질서에서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며 "6.25 그 전초전에 해당하는 4·3의 반역자들은 처형의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에 반역하였던 세력이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김대중 정권 당시 4·3특별법의 제정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작성되면서부터 4·3 역사왜곡이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념을 제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는 헌법을 위반하라는 지시와 다름 없었는데도 이런 지시가 정부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좌편향으로 왜곡된 정부보고서는 특별법 개정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위헌성은 가중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남로당의 만행은 은폐하고 정부측의 정당한 강경진압은 학살과 국가폭력으로 몰리고 있다"며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던 가해자들이 희생자로 둔갑되어 보상금까지 받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있다"고 개탄했다.
"4·3특별법 보상금은 무고한 희생자만 받아야"
"4·3특별법은 희생자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희생자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희생자로 그 개념을 구분했어야 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희생자는 무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반역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국민 혈세로 돈잔치를 하는 국회와 정부당국은 반헌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좌파 정권 집권 하에 반복되는 반헌법적인 권력의 횡포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좌익들의 공작에 맞서 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4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 불법 재판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 추가 진상조사 등 희생자‧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골자로 하며, 1인당 9000만원씩 보상키로 했다.
자세히 보기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4·3특별법과 관련해 조만간 법원에 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