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허위 문서로 법원 속여 압수수색"
남자천사
2022.01.06. 17:44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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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허위 문서로 법원 속여 압수수색"
박순종 기자
최초승인 2022.01.06 16:14:23
최종수정 2022.0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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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압수수색 취소 求하는 '준항고' 법원에 신청
"임세진·김경목 검사 수사팀 파견 종료 알면서도 법원 속여 영장 받아내" 주장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적인 출국 금지 조처 의혹에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문서로 법원을 속여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이성윤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5일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해 11월26일 교부받은 결과 증명서를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같은 달 26일 공수처는 해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찾아 압수수색을 개시했지만 수사 절차에 대한 압수 대상자들의 항의로 수색을 철수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한 부산검찰청 임세진 부장검사(사시44회·연수원34기)와 동(同) 검찰청 김경목 검사(사시48회·연수원38기)가 ‘이성윤 수사팀’ 파견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이성윤 고검장 기소 당시 ‘이성윤 수사팀’에 속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법원에 제출해 영장을 받아냈다고 ‘이성윤 수사팀’은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가 ‘이성윤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을 괴히 여겨 공수처에 수사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공수처는 여타 수사 기록은 열람·등사를 불허하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보고서 1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제공해 줬다는 것이다. 그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임 부장검사 등이 영장 청구 당시 파견 복귀 상태라는 내용이었다. 즉, 임 부장검사 등이 파견 복귀 상태임을 법원에 알렸기 때문에 공수처가 법원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당 문서에 대해서만큼은 임 부장검사에게 열람·등사를 허가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성윤 수사팀’은 해당 수사보고서야말로 공수처가 임 부장검사 등이 ‘이성윤 수사팀’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이들 두 검사에 대해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근거가 된 영장 청구서에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검사 전원의 원 소속청과 함께 ‘수사라인, 파견’ 등의 기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이성윤 수사팀’ 파견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원을 속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이성윤 수사팀’ 측은 공수처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에 공수처 파견 경찰관 A씨가 참여했는데,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업무가 공수처 행정업무 수행 등으로 한정돼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에는 참여할 수 없음에도 A씨를 압수수색에 참여케 한 위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이성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24일과 같은 달 29일에 걸쳐 이뤄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형사 절차상 항고는 아니지만 항고에 준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수사기관의 구금(拘禁), 압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압수수색이 취소되며, 그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역시 향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