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은 1/9(목)이고, 학생은 1/3(금)까지 등교할 예정입니다. (1/4(토)출국)
국제중학교 입학으로 인함인데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부모는 한국에 남아있으며 학생 혼자 출국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사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 나머지 기간(4일)은 미인정결석인가요?
2. 해당 학생에게 받아야 할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첫댓글 1. 미인정결석이 맞습니다.2. 학적 관련 서류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미인정결석이 맞습니다.
2. 학적 관련 서류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