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린이 일타강사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뉴스1, 황보준엽 기자, 2023. 3. 10.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방안부터 뉴홈에 대해서 1시간 가량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또 청년들의 질문에도 직접 답을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월 10일 '원테이크 청년주거상담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고 전세사기 예방, 청년주택 공급확대, 관리비 투명화, 대출·주거비용 완화 등을 소개했다.
전세사기 예방 방안으로 강연을 시작한 원 장관은 깡통전세와 갭투자 등의 개념을 소개하며 "안심전세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돼 지난 2일 출시됐다. 시세 등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집 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래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랑 얘기하다가 미심 쩍은게 있으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화상담을 받으면서 계약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미끼매물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나한테만 획기적으로 싼 물건이 올거다라고 생각하다가 사기를 당한다"며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발품팔기 힘드니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계약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 장관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자금을 떠안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경매대금도 대출한다든지하는 더 강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비와 관련해선 "임대차3법 이후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로 또 다른 월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 위반이자 세금 탈루다. 표준 계약서상 관리비 항목도 작성해 넣도록 했으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층의 사전 청약도 독려했다. 원 장관은 "청년이라고 내집마련 꿈 없는 것 아니다"라며 "청년주택 34만 가구를 GTX 등 우수 입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기회는 반드시 오니, 경쟁률이 세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집마련에 도전하라"고 했다. 향후 청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청약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집값을 생각하면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해 내집마련에 희망을 살리고,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참석자가 청년지원 정책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대상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청년기본법에 19~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법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기도 한다. 대상을 넓히다 보면 집중 지원해야 할 부분이 옅어질 수 있기에 재원부담 등을 고려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청년이 거주할 주택의 직주근접을 챙겨달라'는 요구에 "일자리에 수시로 가야하는 청년들은 멀리 변두리에 살아야 하고, 그냥 산책하고 노후 생활만 하면 되는 노령층은 도심에 사는 것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역세권 입지나 일자리가 있는 곳에다가 5년 동안 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사업을 벌이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며 "여러분(청년)들이 잘 알고 또 잘 사용하는 정책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느꼈다. 지적한 문제는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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