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
신자들의 공립 단체 설립에 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알현에서 받은 답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아래에 서명한 교황청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 장관 추기경과 차관 대주교에게 허락하신 2022년 2월 7일 알현에서 다음의 규정을 분명하게 승인하셨습니다.
“교구장 주교는, 교구 설립 축성생활회 또는 사도생활단이 되려는 지향을 가진 신자들의 공립 단체를 –교령을 통하여- 설립하기 이전에, 교황청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의 서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 답서가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게재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이어서 공식 기관지인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발표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바티칸에서
2022년 6월 15일
장관 주앙 브라스 지 아비스 추기경
차관 호세 로드리게스 카르바요 대주교
<원문: Rescriptum ex-Audentia SS. MI: Rescript of the Holy Father Francis on Public Associations of Faithful in Itinere, 2022.6.15., 영어와 이탈리아어>
영어: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en/bollettino/pubblico/2022/06/15/220615e.pdf
이탈리아어: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2/06/15/0462/00950.html
[내용출처 - https://cbck.or.kr/Notice/20220523?gb=K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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